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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선스 등 관련 문의

charisis 게시글 작성 시각 2021-11-15 20:44:51 게시글 조회수 1985

안녕하세요.

GPL 라이선스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SW를 개발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진행중인데 사업에서 사용하는 DB MariaDBNeo4j(Graph DB)가 각각 GPL v2v3 라이선스입니다. 관련 문의와 답변들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개발하는 SWDBconnector를 통해 연결되는 독립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GPL 라이선스를 가진 DB와 개발 SWconnector로 연결하여 쿼리를 통해 CRUD만 수행하고 connector의 라이선스는 모두 MIT 또는 Apache 2.0 라이선스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러한 경우 개발 SW의 소스코드 공개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인지요?

 

2. MariaDBNeo4j DB를 모두 포함하여 고객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GPL 라이선스를 적용받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것인지요?

만약 공개해야 한다면 위의 1번 내용과 관계없이 개발 SW의 소스코드도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배포 대상인 공공기관에만 소스코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요?

 

3. 위에서 언급한 DB 외에도 MIT, BSD 또는 Apache 2.0 라이선스를 가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SW를 개발하였는데 해당 SW를 추후에 만약 공공기관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등 상용화하게 될 때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유사한 문의글들이 있지만 저희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기 어려워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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