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GPL v3.0 ] 관련 문의 몇 가지 드립니다

길잃은별 게시글 작성 시각 2018-12-19 15:01:11

안녕하세요.

 

 

GPL v3.0 라이센스 관련 문의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서버상에서 동작하면서 Web을 통해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에는 GPL v3.0로 배포된 소스코드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일단, 이런 경우에는 배포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서, 소스코드 공개 의무를 비롯한 다른 GPL terms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 만약 이 솔루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도, 소스코드 공개를 포함한 GPL terms를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아니면, 상업적으로 사용시에는 '서버에서의 동작'과 상관없이 무조건 공개의무가 발생하는지..)

 

3. 누군가가 GPL 라이선스 하에 소스코드를 배포하면서, 상업적인 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