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문의남깁니다...
제작비를 받고 PC 웹 사이트, 모바일 웹 사이트, 하이브리드 웹앱을 제작 중입니다. PC 웹 사이트, 모바일 웹 사이트, 하이브리드 웹앱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됩니다.
PC 웹 사이트, 모바일 웹 사이트, 하이브리드 웹앱 제작 시 제이쿼리 플러그인(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용을 원하는 제이쿼리 플러그인(프레임워크)에 라이센스가 아래와 같습니다.
1) GPL / Cecill (http://barcode-coder.com/en/barcode-jquery-plugin-201.html)
2) GPL v3 / CeCILL (http://www.jqueryscript.net/other/Simple-jQuery-Based-Barcode-Generator-Barcode.html)
2)의 라이센스는 다운로드 후 압축 해제를 하면 readme.md에 내용이 있습니다.(메모장으로 열림)
게시판에 등록된 질문/답변을 읽어봐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http://www.oss.kr/?mid=oss_open1_3&listStyle=webzine&document_srl=47108
위 질문 글을 읽었을 때, 해당 소스 코드를 사용하고 개발한 곳에서 웹서비스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업용이든 비상업용이든 제3자에 대한 배포가 이루어지게 되면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위 질문 글을 읽었을 때, GPL 3.0 플러그인을 자사 제품에 패키징 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자사 제품의 소스 코드가 GPL이 되기 때문에 공개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GPL 3.0 플러그인 부분을 본 제품과 분리하여, 해당 파일을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로 다운로드해 사용하게 한다면 문의하신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해당 GPL 3.0 파일을 본 제품 패키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됩니다. 즉, 본 제품이 "웹 사이트 1.0", GPL 3.0 플러그인이 "이런 기능"이라고 한다면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1.0"에는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기능"을 원할 경우 해당 플러그인을 다운로드해 적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질문 글을 읽었을 때, GPL 코드를 상용제품에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GPL v2 코드를 결합하게 되면 상용제품이 GPL로 전염되므로 상용 제품의 코드도 수취사에게 공개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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