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작물 전체에 GPL을 적용해야 하나요?
이상희비
게시글 작성 시각 2019-03-27 17:32:37
양립성이 가능한 라이선스가 적용된 여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새 저작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때 소스코드 별로 다른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최종 저작물 전체에 하나의 라이선스(GPL 등)만 부여해야 하는 건가요?
GPL은 개작물 배포 시 반드시 개작물에 동일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는 것 같은데, 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일부 사용하여 개작한 것이어도 개작물 전체에 GPL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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