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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3.0 라이선스 질문

hey5847 게시글 작성 시각 2020-09-08 10:22:13 게시글 조회수 3388

C# 프로그램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하기 위해 SimpleWifi를 사용해야만 해서 이걸 Nuget Package에서 바로 프로젝트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요.

 

SimpleWifi를 찾아보니 LGPL 3.0 라이선스를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라이선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아래와 같이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ㅜㅜ

 

1. 2차 저작물의 재배포시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 2차 저작물이라는 것은 SimpleWifi의 내부 소스를 수정하고 배포할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Visual Studio Nuget Package에서 다운로드받아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할 경우 정적링크가 되는 것인지 동적링크가 되는것인지?

 - 동적 링크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도 없다고 하고, 정적 링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배포시 링크된 프로그램의 오브젝트 파일을 제공해야만 한다는데 틀린 것이 있는지..

 

3. 단순히 SimpleWifi가 제공하는 함수들만(내부적인 코드 수정 없이) 사용할 경우 GPL 및 LGPL의 라이선스 사본만 첨부하면 되는것인지?

 

4. [원본저작물 및 파생저작물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하거나, 요청시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제공] 에서 본 질문글 3번처럼 단순 기능만 사용할 경우 약정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만약 작성해야만 한다면 약정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하는지...? (따로 양식이 있는지..)

 

5. [사용자제품에 대한 인증키 등 설치정보의 제공] 의 경우 단순히 회사에서 만드는 SW에 대한 인증키 및 설치 정보를 txt 파일 등으로 폴더 내에 제공하면 되는 것인지?

 

라이선스를 처음 찾아보는거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단어가 너무 어려워 부득이하게 이렇게 질문글을 올리게됬습니다. ㅜ.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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