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배경]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웹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페이지에서 PDF를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이 있는데

이 때. pdf.js (javascript 기반)라는 오픈소스를 사용하며 이 소스의 라이선스는 오픈소스 아파치 2.0입니다.
아피치 2.0 라이선스는 사용자에게 소스 배포시에 라이선스를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1] javascript는 고객의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니 고객에게 배포로 보고 라이선스 표기를 해야 되는지요?

[질문2] javascript의 소스에 라이선스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로 홈페이지 등에는 표기할 필요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