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 GPL 제 3자 공개 여부에 대하여 다시 질문
아래 내용은 http://www.gnu.org/licenses 에 나온 FAQ 번역본 내용입니다.
http://www.gnu.org/licenses/gpl-faq.html#WhatDoesWrittenOfferValid <= 이 자료
GPL 제3조 (b)항에 언급된 ``제3자에게도 유효한 서면(written offer valid for any third party)''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전세계에 있는 누구에게도, 어떠한 GPL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제3자에게도 유효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서면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서면상의 약속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스 코드가 동반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배포한다면, 소스 코드를 별도로 제공하겠다는 확약이 명시된 서면을 함께 배포할 것을 GPL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비상업적으로 재배포할 경우에는 그들이 받은 서면을 복사해서 같이 배포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최초의 배포자인 여러분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고 소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정서 또는 그 복사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소스 코드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면 약정서가 제3자에게도 유효하도록 하는 이유는 바이너리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초의 상업 배포자에게 소스 코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GPL에 의하면 개작된 버전을 공표하게 되면 임의의 제3자 또는 공중에게 라이선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GPL은 개작된 버전을 배포할 때 개작된 버전에 대한 라이선스를 임의의 제3자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의의 제3자(any third party) 또는 불특정 다수 또는 공중(公衆)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GPL에 의해서 배포자로부터 라이선스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 내용에 따라 직접 구매하진 않은 제 3자가 다른 경로나 수단으로 그 바이너리와 소스제공 서면약정서를 가지게 된다면 상업적 배포자에게 소스제공을 요청할수 있고, 요청하면 상업적 배포자는 소스를 제공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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