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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AVA 라이브러리(.jar) 동적링크에서 라이브러리의 public class를 상속받아 사용하는 경우 소소공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https://jgrapht.org/  에서 제공하는 open source libray를 Maven을 통해 동적링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의 license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 LGPL 2.1 and EPL 2.0. )

  -  JGraphT is dual-licensed under LGPL 2.1 and EPL 2.0. As a recipient of JGraphT, you may choose which license to receive the code under. 

 

여기서 open source libray 내의  pubilc A class <-- public B class ( B가 A를 상속) 제공 된 구조에서

 public A class <-- public C class ( 사용자 클래스 ) 구조 형식으로 public A class를 상속받아 새로운 pubilc C class에 overring 하여 만들어 사용 하는 경우, 동적링크 방식에 위배되는 것인지 문의 드리며 이럴 경우 source를 전부 공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open source libray만 공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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