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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코드 공개 문의

두장 게시글 작성 시각 2017-10-24 07:49:44 게시글 조회수 2539

A 회사와의 계약으로 리눅스에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실행파일과 소스코드를 납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GPL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가져와 사용을 하였기에

제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도 GPL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A와의 계약시에 해당 소프트웨어는 A회사 내부에서만 사용을 하고 외부로 소스코드를 유출하지 않는다고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모든 사람이 확인할수 있는 장소에 공개해야 하나요?

또는 제 3자가 구두로 소스코드를 요청 하는경우 소스코드를 줘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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