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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 라이선스(ViewerJS) 문의

햄지 게시글 작성 시각 2018-04-18 17:21:33 게시글 조회수 2277

안녕하세요,

AGPL 라이선스의 오픈소스 활용 시 소스코드 공개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구축/설치 없는 웹기반 그룹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룹웨어의 게시판에 올라온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없이 바로 보여주는 웹 뷰어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뷰어 오픈소스로 ViewerJS 라는 오픈소스를 찾아서 그 소스를 활용하고 싶은데

이 오픈소스의 라이선스가 AGPL 이더군요.

 

이 경우에 저희가 디자인 등 소스 수정을 약간 해서 적용 및 고객에게 서비스할 경우

오픈해야 하는 소스 범위가

1) 첨부파일을 가져와 뷰어로 보여주는 소스 까지인지,

2) 첨부파일 및 뷰어 링크를 거는 해당 게시판의 소스 까지인지,

3) 게시판이 포함되어 있는 그룹웨어 시스템 전체의 소스인지

 

셋 중에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1이었으면 하지만 2까지도 고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3일 경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더불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른 웹 서비스가 있는데,

그룹웨어와 ID 등의 계정을 공유하고, 몇몇 데이터를 그 다른 웹 서비스 쪽으로 불러와서 조회하기도 합니다.

서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서비스의 소스도 공개 의무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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