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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라이선스 가이드] ⑤ 2차 저작물 재산권 확보 방법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2-06-11 20:17:12 게시글 조회수 2906

5. 2차적 저작물 재산권 확보 방법



GPL 및 LGPL 소스코드 공개 범위


GPL 공개SW 사용시 수정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하며 LGPL은 링크시킨 경우 공개의무가 없다. 다만, GPL의 경우 http://www.gnu.org에서 제공하는 FAQ에 따르면 링크관계 없이 fork() & exec()를 통해 생성되어 pipe, socket, command-line argument를 사용하여 통신하는 독립된 프로세스로 구성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II-1. 소스코드 공개 범위 예시]



(GPL에서 소스코드 공개범위) GPL의 경우 [그림 II-1]에서 파일 A, 파일 B, 파일 C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파일 B와 파일 C를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파일 B와 파일 C는 파일 A와 링크관계 없이 fork() & exec()를 통해 생성되어 pipe, socket, command-line argument를 사용하여 통신하는 독립된 프로세스로 구성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LGPL에서 소스코드 공개범위) LGPL의 경우 파일 A만 공개하면 되고, 파일 B와 파일 C는 링크 관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GPL 및 LGPL 2차적 저작물 재산권 확보 방법


GPL 및 LPGL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개발할 경우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라이선스 사용계획을 세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된다.



(GPL에서 2차적 저작물 재산권 확보) 공개를 원하는 코드는 파일 A에 자체 개발 코드를 포함하면 되고, 공개를 원하지 않는 소스코드(재산권 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은 파일 B와 파일 C와 같이 반드시 링크관계 없이 [그림 II-2]처럼 독립된 프로세스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림 II-2. GPL에서 공개 범위 예시]


(LGPL에서 2차적 저작물 재산권 확보) 공개를 원하는 코드는 파일 A에 자체 개발 코드를 포함하면 되고, 공개를 원하지 않는 소스코드(재산권 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은 파일 B와 파일 C는 [그림 II-3]처럼 링크관계를 유지하면 된다. 다만, 사용자가 라이브러리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의 경우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한다. 즉, 파일 B를 Static link시 파일 B의 Object Code는 공개해야 한다.




[그림 II-3 LGPL에서 공개 범위 예시]





[연재 차례]

① 공개SW 라이선스 개요
②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의 필요성
③ 주요 공개SW 라이선스별 의무사항
④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비교
⑤ 2차 저작물 재산권 확보 방법
⑥ 공개SW 소스제공 및 고지의무 사례
⑦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해외)
⑧ 공개SW 라이선스 위반사례 (국내)
⑨ FSF 라이선스 위반 관리 절차
⑩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사례
⑪ 공개SW 라이선스 관리 방안
⑫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절차
⑬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방법
⑭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도구
⑮ 공개SW 라이선스 검증결과 예시
⑯ 주요 공개SW 라이선스 전문(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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