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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와 공개SW 분석(1)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4-09 10:53:52 게시글 조회수 1510

9. FTA와 공개SW 분석



(1) 한-칠레 FTA


1) 개요


한국과 칠레의 FTA는 우리나라가 맺은 첫 번째 FTA이며 태평양을 사이에 둔(Trans-Pacific) 국가간의 첫 FTA였다. 1998년 11월에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1999년 9월 APEC 정상회의에서 FTA 협상 개시를 위한 합의 이후 총 6차에 결친 협상을 통해 2003년 2월 15일에 최종 서명을 하였고 2004년 4월 1일 발효하였다.. 칠레와의 FTA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주요 품목인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의 품목에 대해서 즉시 관세 철폐를 하였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칠레가 추진중인 사회간접 자본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칠레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적재산권은 제16장에 6개의 조문을 구성되었으며, 각 당사국의 의무, 상표의 보호, 지리적 표시의 보호, 집행, 협의 체계로 이루어졌다.


2) 협정문 조항 분석


조항

개요

SW 관련규정 공개SW 관련성
제16.1조 의무    
제16.2조 더 광범위한 보호    
제16.3조 상표의 보호    
제16.4조 지리적 표시의 보호    
제16.5조 집행    
제17.6조 협의 체계    

제16.1조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의무를 확인한 것으로, 각국은 상대국 권리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하며, TRIPs 협정을 비롯한 각종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16.2조는 국내법을 FTA협정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6.3조에서는 상표는 파리협약의 내용을 준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6.5조에서 TRIPs 협정 제41조 내지 61조를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특정 국제협약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며, 지적재산권의 시행으로 인해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국제무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비해 다소나마 우위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칠레 FTA에서는 공개SW와 관련된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2) 한–싱가포르 FTA


1) 개요


한-싱가포르 FTA의 본격적인 논의는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 FTA 체결을 제안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10월에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친 협상회의를 통해 협상을 개시한지 2년만인 2005년 8월 4일 정식 서명을 마치고 2006년 3월 2일에 발효되었다.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서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류․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서비스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ASEAN 시장에 대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지적재산권은 제17장에 9개의 조문을 구성되었으며, 정의, 일반적 의무, 집행, 보호의 강화,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특허 절차 촉진,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지적재산 공동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대국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보호와 집행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칠레 FTA 내용과 다르지 않다.


2) 협정문 조항 분석


조항

개요

SW 관련규정 공개SW 관련성
제17.1조 정의    
제17.2조 일반적 의무    
제17.3조 집행    
제17.4조 보호의 강화    
제17.5조 지적재산 분야에서의 협력    
제17.6조 대한민국 특허청에 대한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지정    
제17.7조 특허절차의 촉진    
제17.8조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제17.9조 지적재산 공동위원회    

제17.1조는 지적재산권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해 놓고 있으며 제17.2조는 각 당사국이 TRIPs 협정을 준수하고 상대국 국민의 지적재산권이 효율적으로 보호되도록 보장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17.3조와 제17.4조는 집행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강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TRIPs 협정에 합치하도록 하고 있다. 제17.5조는 지적재산 분야에 대해서 상호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제17.7조는 특허절차에 있어서 각국의 특허청을 자국의 특허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17.8조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인식 증진을 위한 협력을 제17.9조는 양 당사국의 지적재산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협력하고 관련 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는 공개SW와 관련된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3)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1) 개요


한-EFTA의 FTA는 2004년 5월 14일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공동연구를 개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2005년 7월까지 4차에 걸친 협상을 마치고 2005년 12일에 정식서명을 거쳐 2006년 9월 1일 발효되었다. 한-EFTA와의 FTA를 통해 EU와의 시장진출 확대 뿐만 아니라 EU와의 FTA 체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제7장에 3개의 조항과 부속서 13을 두고 있다. 내용은 지적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의무, 지적재산의 범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구성되었다.


2) 협정문 조항 분석


조항

개요

SW 관련규정 공개SW 관련성
제7.1조 지적재산의 보호    
제7.2조 지적재산의 범위    
제7.3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    

제7.1조는 TRIPs에 규정된 의무를 재확인하고 TRIPs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국법에 따라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7.2조는 FTA 협정에 사용된 “지적재산”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다. 제7.3조는 상대국의 지적재산정책과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지적재산 분야의 인적 교류, 교육훈련의 증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13에서는 TRIPs 협정, 파리협약, 베른 협약에 대한 의무를 재확인하고 WCT(WIPO 저작권 조약), WPPT(WIPO 실연음반조약)의 협정에 가입하거나 이에 대한 실체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EFTA FTA는 공개SW와 관련된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4) 한–페루 FTA


1) 개요


한국과 페루의 FTA는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페루 대통령이 우리측에 FTA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2009년 10월까지 4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11년 3월 21일 최종 서명을 하고 2011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페루와의 FTA는 한-칠레 FTA에 이어 두 번째 FTA로 양국이 현재 교육되고 있는 품목에 대한 모든 관세를 동 협정 발효 후 10년 내에 철폐하는 등 상호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담고 있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제17장에 1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은 국제협정의 의무 확인 및 광범위한 보호 규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연장, 지리적 표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정보 교환 및 협력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2) 협정문 조항 분석


조항

개요

SW 관련규정 공개SW 관련성
제17.1조 목적    
제17.2조 국제협정의 확인    
제17.3조 더 광범위한 보호    
제17.4조 일반원칙    
제17.5조 유전 자원 및 전통지식    
제17.6조 지리적 표시의 인정 및 보호    
제17.7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7.8조 집행    
제17.9조 국경조치에 관련된 특별 요건    
제17.10조 협력과 기술이전    

한-페루 FTA에서 공개SW 관련 규정으로는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을 들 수 있다. 즉,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또는 창작) 이후 50년이었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리고 자연인의 수명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경우(발행 또는 창작 시점 기준)의 보호기간도 70년으로 연장하였다.


다만 보호기간의 연장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정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이미 2011년 7월 1일에 한-EU FTA 발효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70년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2011년 8월 1일 발효된 한-페루 FTA의 보호기간 연장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① 연구 개요
② 공개SW와 상용SW의 차이
③ 공개SW와 법적 위험
④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
⑤ WTO 체제에서의 FTA
⑥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⑦ FTA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의 국제적 보호
⑧ FTA와 소프트웨어-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⑨ FTA와 공개SW 분석
⑩ 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⑪ 저작권 침해 소송 제도의 변화
⑫ 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⑬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강화
⑭ 한–EU FTA와 한–미 FTA의 중요성
⑮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⑯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⑰ 공개SW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⑱ FTA 통한 우리나라 SW 산업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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