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분석 ①)

10. 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는 전세계 2011년 PC소프트웨어 복제비율이 42%에 달하며, 불법소프트웨어 블랙마켓 규모가 2010년 588억 달러에서 2011년 634억 달러로 성장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복제비율이 2010년 40%로 전세계 평균 이하로 떨어진 이후 큰 변화가 없었으나, 블랙마켓의 규모는 2010년 7억 달러에서 2011년 8억 달러로 확대되고 있다.



(2) FTA 협정 내용


한-미 FTA 협정문


제18.4조


9.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명령․규정․정부지침이나 행정령 또는 집행령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부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규정한다.


9. Each Party shall provide appropriate laws, orders, regulations, government-issued guidelines, or administrative or executive decrees providing that its central government agencies not use infringing computer software and other materials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nd only use computer software and other materials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as authorized by the relevant license. These measures shall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the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software and other materials for government use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 or related rights.


이번 협정은 중앙정부기관의 저작물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기관은 불법 복제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정품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품 저작물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규범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규범은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고 명령, 규칙,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의 형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 규범에는 중앙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저작물의 획득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앙정부기관의 정품 저작물 사용의무는 2006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18차 APEC 각료 선언의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저작권법에는 중앙 정부기관의 정품 사용 의무에 관한 특별 규정이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 기관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지침은 행정 규정 내지 가이드라인적 성격을 띌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의 일반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개별 중앙정부기관별로 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내지 국무조정실에서 적절한 수위로 법규범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품 사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의 형태로 정품 사용 원칙 및 각 기관장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협정의 이행 - 법령 등 제정


1) 조달청 고시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은 2007년 4월 2일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달청 고시인데, 『소프트웨어 물품관리 지침 통보』(조달관보 제14889호, 2001.8.30 제정,2007.4.2 폐지)를 대체하는 것이다.


목적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2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제1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가기관이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정품 소프트웨어, 그 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됨(제3조 본문)
  • 번들 소프트웨어나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제외됨(제3조 단서)
  •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단체는 이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됨

주요 내용

  • 관리부서 및 관리책임자 지정(단위책임자 지정 가능)(제4조)
  • 관리책임자는 매년 소프트웨어 수요 조사 및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용도, 취득시기, 사용부서와 소요수량 등 파악, 타당성 검토 및 구매 여부 결정(구매 후 정품 소프트웨어 여부 확인)(제5조)
  • 관리책임자는 기관 전체의 소프트웨어 보유현황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함(제6조제1항)
  •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중 사용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나 보관이 필요한 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는 항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종류별로 구분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제5조제3항)
  • 관리책임자는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에는 불용사유와 처분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다른 부서가 사용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요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양여·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음(제7조)
  • 관리책임자는 소프트웨어의 관리현황 및 이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소프트웨어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함(제8조)
  •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공무원에게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보호관련 법령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제9조)
  •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나 양도 가능 여부 등에 관한 해석은 「공공기관 SW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름(제11조)


2) 대통령 훈령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은 2012년 6월 14일 대통령훈령 제296호로 제정된 것인데,『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63호, 2011.11.28 제정, 2012.6.14 폐지)을 대체하는 것이다.


목적

  • 공공기관에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제1조)

적용 범위

  • 「정부조직법」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제2조제3호가목)
  • 감사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제2조제3호나목)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제2조제3호다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제2조제3호라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제2조제3호마목)

주요 내용

  • 적용범위 :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함
  • 관리책임자 지정 :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 담당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기관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관리책임자 외에 부서 단위의 부서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음
  • 관리책임자의 업무 : 소프트웨어 관리 대장 및 설치 현황표 작성·보관, 실태점검 등
  • 소프트웨어 관리 교육 :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등의 소프트웨어 점검, 교육, 컨설팅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음


(4) 공개SW에 미치는 영향


1) 저작권 등 법률적 이슈 확인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종류(상용, 비상용)를 분류하고, 각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확보하였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비상용 SW 혹은 공개SW라면, 내부 구성요소들이 모두 저작권 등 이슈가 없는 클린(Clean) 소프트웨어 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관들이 SW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더불어 구성원의 불법복제로 인한 법률적 위험 증가로 인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관리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소프트웨어관리규정’ 의 적용범위에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기관은 해당하지 않으며, 소수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할 담당자 지정 및 예산확보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과 ‘소프트웨어관리규정’ 그리고 몇몇 자치법규 등은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보화 사업 추진 시 도입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보화사업 소프트웨어는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와 도입, 관리, 사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 공개SW 적극 도입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카피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충분히 구매하는데 예산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면, 이를 대체하는 공개SW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공개SW는, 해당 개발자 커뮤니티에 의하여 지속적인 수정이 가능하여 안정성이 높고, 구매 대가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창출함에 필요한 다양한 구성 형태를 가지는 등 자체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과 기간 단축이라는 매우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자체만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탑재(embedded)한 전자 제품, 전기 제품 및 자동차,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제품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한국의 기업들이 대표적 공개SW인 Android를 재빨리 채택하면서 세계 시장의 강자로 등극하게 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애플(사)에 의하여 촉발된 스마트폰의 경쟁에서, 삼성, LG, 팬텍 등 한국의 기업들은 Google이 주도하는 대표적 공개SW인 Android를 채택하는 등 획기적인 사업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스마트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공개SW를 이용하여 개발된 소프트웨어(예. Android)는 비용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개방된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새로운 버전의 소프트웨어로 쉽게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개SW의 장점은 아래와 같다.


공개SW의 장점

 

첫째,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전자 정부 관점에서 정부 부처별로 다른 기종 플랫폼이 존재할 경우 연동과 협업에 장애가 되지만 공개SW의 개방형 표준을 채택하면 개발과 유지 보수, 상호 연동 운영에 효율성을 얻을 수 있다.


둘째, 공개SW는 공급자 독립적이다. 즉, 정부 부처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특정 벤더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개방된 소스코드를 개선하거나 사업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므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라이센싱 비용이 훨씬 저렴하다. 공개SW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는 아니다. 어떤 공개SW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컴파일된 이진 실행 파일 형태로 배포되기도 한다. 하지만 라이센싱 비용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넷째, 다양한 플랫폼에 걸쳐 운영이 가능해지고 있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플랫폼에 맞도록 포팅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이러한 용이성은 결국 하드웨어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공개SW의 패치 및 업데이트가 상대적으로 신속하다. 새로운 결함의 발견과 취약점은 짧은 시간 이내에 알려지고 이를 개선한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배포가 신속히 이뤄진다.



3) 컴플라이언스 및 검수제도 강화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전자정부를 구성하는 등 외주형태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공개SW 관리가 수반되지 않으면, 발주자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등 라이선스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개SW 라이선스에 대한 검증을 포함한 발주검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중소 개발 업체는 공개SW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므로, 개발업체로부터 개발품 납품 시 이를 발주 검수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정부가 중소 개발업체 들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거버넌스 또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하여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공개SW 발주검수의 각 단계에서 공개SW 라이선스 준수를 개별적으로 검수하도록 하면, 절차가 반복되어 불필요한 규제 요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공개SW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공개SW 준법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공개SW 라이선스 준수 여부 및 정도에 대해 분야별 및 단계별로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적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증제도가 확립되면 공개SW 라이선스 준수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서 공개SW를 사용한 소프트웨어 또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제품의 원활한 유통이 보장된다. 또한 이러한 인증제도는 공개SW 라이선스 검수 절차의 표준화를 촉진하여 발주검수 절차 전체의 간이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① 연구 개요
② 공개SW와 상용SW의 차이
③ 공개SW와 법적 위험
④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
⑤ WTO 체제에서의 FTA
⑥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⑦ FTA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의 국제적 보호
⑧ FTA와 소프트웨어-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⑨ FTA와 공개SW 분석
⑩ 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분석 1)
⑪ 저작권 침해 소송 제도의 변화
⑫ 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⑬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강화
⑭ 한–EU FTA와 한–미 FTA의 중요성
⑮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⑯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⑰ 공개SW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⑱ FTA 통한 우리나라 SW 산업의 발전
공개SW 가이드/보고서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
공지 [2024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4662 2024-01-03
공지 [2024년] 기업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3778 2024-01-03
공지 [2024년] 공공 오픈소스SW 거버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file support 3761 2024-01-03
공지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R&D) 실무 가이드라인 배포 file support 16225 2022-07-28
공지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 file OSS 16024 2018-04-26
151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OSS 1467 2013-05-06
150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저작권 침해 소송 제도의 변화 OSS 1565 2013-04-23
149 [2013년 3월 기준] SW 품질검증분야 공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338 2013-04-19
148 [2013년 3월 기준]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 공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260 2013-04-19
147 [2013년 3월 기준] 임베디드분야 공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176 2013-04-19
146 [2013년 3월 기준] 서버용 공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291 2013-04-19
145 [2013년 3월 기준] 비즈니스용 공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257 2013-04-19
144 [2013년 3월 기준] 데스크탑용 공개SW 솔루션 리스트 file OSS 1096 2013-04-19
143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OSS 1539 2013-04-18
142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와 공개SW 분석(3) OSS 1258 2013-04-11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