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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와 공개SW 분석(3)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4-11 15:21:45 게시글 조회수 1223

9. FTA와 공개SW 분석



(6) 한-미국 FTA


1) 개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발효됐다. 이는 2006년 6월 5일 협상을 시작한 지 5년 9개월, 2007년 4월 2일 정부 간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11개월, 2010년 12월 3일 재협상 타결 뒤 15개월여 만이다. 2011년 10월 2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이행법안에 서명하여 미국 측 비준절차가 완료되고, 이후 한 달 만인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한·미 양국은 발효 준비작업을 거쳐 발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EU를 포함하여 45개국으로 늘어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입지를 크게 개선하고, 한국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촉진하며, 대외신임도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함으로써,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2007년 4월 30일 공동으로 발표한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발효 전과 비교하여 발효 후 10년간 한국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을 6.0% 증가시키고, 무역수지는 발효 후 10년간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 4억 6,000만 달러 흑자 및 대(對) 세계 무역수지 20억 달러 흑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분야는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70년): 발효 후 2년 유예기간 확보,
· 심사지연 시 특허존속기간 연장: 출원 후 4년, 심사청구 후 3년
· 지적재산권 비위반제소는 불허용
· 법정 손해배상제도 도입
· 상표 사용권 등록요건 폐지
· 의약품 시판허가·특허 연계 일정수준 허용



2) 협정문 조항 분석


조항

개요

SW 관련규정 공개SW 관련성
제18.1조 일반규정
제1항 발효 의무    
제2항 TRIPS 협정 권리·의무 재확인    
제3항 국제조약 가입 의무    
제4항 국제조약 가입노력 의무    
제5항 추가 보호 가능    
제6항 내국민 대우 원칙 및 예외    
제7항 내국민 대우 예외    
제8항 내국민 대우 예외    
제9항 협정 적용 대상    
제10항 공유저작물 소급보호 의무없음    
제11항 기존 행위에 협정 불적용    
제12항 투명성    
제18.4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제1항 복제권    
제2항 배포권    
제3항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독립    
제4항 보호기간
제5항 베른, TRIPS 소급보호 적용    
제7항 기술조치
제8항 권리관리정보    
제9항 중앙정부기관 정품사용의무
제10항 저작권 제한규정    
제18.5조 저작권
제1항 공중전달권    
제18.6조 저작인접권
제1항 보호 대상    
제2항 생실연의 보호    
제3항 음반에 고정된 실연의 보호    
제4항 저작인접권 무방식주의    
제5항 방송 등의 정의 규정    
제18.7조 암호화된 위성, 유선신호 보호
제1항 직간접 무단 복호화 형사 처벌    
제2항 직간접 무단 복호화 민사 책임    
제18.7조 암호화된 위성, 유선신호 보호
제1항 행정 결정, 사법 결정 서면 작성 및 공개    
제2항 집행에 관한 통계정보 공개    
제3항 저작(인접)권자 추정    
제4항 민사절차 이용 권리자 범위    
제5항 손해배상    
제6항 법정손해배상
제7항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침해자 부담    
제8항 민사절차에서 침해물등의 압류    
제9항 민사절차에서 침해물등의 폐기    
제10항 침해자의 정보제공의무
제11항 비밀유지명령  
제12항 행정절차에서의 민사책임    
제13항 기술조치, 권리관리정보 침해관련 민사책임 규정 준용    
제14항 침해물 수출입 금지명령    
제15항 감정 비용 적정    
제16항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제17항 신속한 임시조치    
제18항 임시조치 신청시 담보제공등    
제19항 국경조치 통관보류 신청    
제20항 통관보류 신청시 담보제공 및 역담보 금지    
제21항 침해물 세관 압류시 수입 정보 권리자에게 통지    
제22항 직권국경조치    
제23항 침해물 폐기    
제24항 국경조치 신청 비용의 적정    
제25항 국경조치 관련 정보 교환    
제26항 형사 처벌의 대상
제27항 a. 양형 수준
b. 침해물 등의 압수
c. 침해로 인한 자산의 몰수
d. 침해물 등의 몰수, 폐기
e. 폐기 목록의 작성 등
f. 상업적 규모 침해 비친고죄
제28항 위조라벨 등의 거래    
제29항 영화관 등에서의 도촬 행위    
제30항 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제18.11조 경과 규정
제1항 발효 시기    
제2항 보호기간 유예기간    
부속서한1 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관련 고지 및 반대고지 요건
부속서한2 대학가 불법복제물 단속 강화
부속서한3 침해 사이트 폐쇄 정책 목표 동의, 온라인 침해 단속 강화


가.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을 보호기간 산정의 기준을 삼을 때에는 최소한 저자의 사망후 70년까지 보호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자연인의 수명 이외의 것을 보호기간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 실연 또는 음반이 최초로 공표된 역년이 끝난 때로부터 70년까지 보호하되 창작후 25년이 되도록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된 역년이 끝난 때로부터 70년까지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호기간이 갑작스럽게 연장됨으로 인하여, FTA가 없었더라면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공유 영역에 들어갈 저작물 등을 기반으로 영리, 비영리 목적의 정보 제공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출판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의무에 대하여는 2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였다.


나.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대상과 관련하여 한-미 FTA 협정은 저작물 등에의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소위 접근통제적 기술조치를 직접 우회하는 행위, 접근통제적 기술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기기나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제공하는 행위 및 이용통제적 기술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기기나 서비스 등을 제조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직․간접적으로 우회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을 인정하고, 특히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권 침해와는 별도로 소송의 원인(separate cause of action)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에 대한 예외 사유를 저작권 제한 사유와는 별도로 제한적으로 일곱 개만을 열거하는 한편, 3년의 한시적 성격을 가진 예외 사유를 행정적․입법적 절차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정품사용 의무


한미FTA 협정에서는 중앙정부기관은 불법 복제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정품 컴퓨터 프로그램과 정품 저작물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규범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규범은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고 명령, 규칙, 훈령 또는 가이드라인의 형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법 규범에는 중앙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저작물의 획득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라. 법정손해배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두도록 하고 잇다. 법정손해배상의 구체적 금액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금액은 장래의 침해를 억제할 수 있고, 이미 이루어진 침해로 인한 손해를 완전히 배상하기에 충분한 액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정보제공명령


저작권 침해에 관한 민사절차에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법부가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자가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법부는 증거 수집의 목적을 위하여 ⅰ) 침해의 어느 측면에든 연루된 자에 관한 정보, ⅱ) 침해물 또는 침해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 또는 그 유통경로에 연루된 제3자의 신원 정보 및 ⅲ) 침해물품 과 서비스의 생산 수단 또는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를 권리자 또는 사법부에 제공하도록 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법부의 명령을 침해자가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형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신체형을 과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바. 비밀유지명령


한미FTA에서는 민사절차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 정보의 보호와 관하여 사법부가 내린 명령을 당사자, 변호사, 전문가 또는 기타 관여자가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과할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비밀 유지에 관한 사법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를 과할 권한을 사법부에 부여하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사법부가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있으므로 결국 사법부에 민사절차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권한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제재를 과할 권한을 모두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 기술적 보호조치 침해에 대한 민사구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즉, 기술적 보호조치를 침해한 경우에 사법부는 1) 침해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기기 등의 압류, 2)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3) 패소자에게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명하는 것, 4) 침해행위에 관여된 것으로 판명된 기기 등의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비영리도서관․교육기관 및 비영리방송국의 경우에는 침해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 형사처벌 대상의 직권기소(비친고죄 적용)


고의에 의한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필수적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저작권 침해죄에 대해서는 소추기관이 직권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업적인 규모를 가지고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연재 차례]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① 연구 개요
② 공개SW와 상용SW의 차이
③ 공개SW와 법적 위험
④ WTO TRIPs 협정과 저작권
⑤ WTO 체제에서의 FTA
⑥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
⑦ FTA와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의 국제적 보호
⑧ FTA와 소프트웨어-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⑨ FTA와 공개SW 분석
⑩ 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⑪ 저작권 침해 소송 제도의 변화
⑫ 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⑬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강화
⑭ 한–EU FTA와 한–미 FTA의 중요성
⑮ FTA에 따른 공개SW 영향
⑯ FTA에 따른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⑰ 공개SW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⑱ FTA 통한 우리나라 SW 산업의 발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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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OSS 1484 2013-04-18
142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와 공개SW 분석(3) OSS 1223 2013-04-11
141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와 공개SW 분석(2) OSS 1329 2013-04-11
140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와 공개SW 분석(1) OSS 1466 2013-04-09
139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FTA 이전의 소프트웨어 분쟁 OSS 1618 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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