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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대 구글 그리고 오픈 소스 (1)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5-06-16 17:35:51 게시글 조회수 2108

오라클 대 구글 그리고 오픈 소스 [1]
(Oracle v. Google and Open Source Software)

- 변호사 전석진

- 변호사 손수지

2015. 06. 25


 


2014.5. Android 운영체제에 대한 Oracle 대 Google의 소송에서 오라클이 승소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미 항소심에서 인정하였습니다.


Google이 이 판결에 대하여 연방 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사건이송명령(a writ of certiorari)의 신청)을 하였는데( 연간 3만5천건정도를 심리하는 우리나라 대법원과는 달리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일년에 20건 정도만 심리합니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미 오바마 행정부에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2015.5.25. 미 법무부 소송 담당 차관은 대법원에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을 송부하였습니다(의견을 송부 하기 전에 백악관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다고 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이 사건 심리하여 항소심을 파기할 가능성은 통계적으로 볼때에는 5%미만입니다(전통적인 법률가의 표현으로는 30%).


파멜라 사뮤엘슨 교수에 의하면 송무 담당 법무차관이 심리를 요구하는 사건은 80% 를 대법원이 받아들이고 일반 변호사가 상고심 사건 이송 명령(certiorari)을 신청하는 경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2%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Samuelson교수는 구글 편에 서서 상고허가를 인용하라는 제3자의 법정 의견서(Amicus Curiae’Brief)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법무차관에게 의견을 구하자 상소 인용 가능성이 46배 높아졌다고 좋아한 바 있습니다.Samuelson교수의 강의 노트


이제는 아마 크게 실망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송무 담당 법무차관이 사건이송명령을 내려 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린 것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대법원이 법무차관에게 의견을 내라고 한 사실 자체가 이 사건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고 또 사건은 중요하고 흥미 진진한 것이어서 대법원이 판단하여 이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미행정부를 대표하는 법무차관의 부정적인 견해 피력으로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래에서 다시 살피듯이 항소심이 파기될 가능성도 매우 낮아 졌습니다.


항소심은 이 사건을 1심으로 내려 보내 공정 이용(fair use)의 점에 대하여만 다시 심리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대 공정이용의 항변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10%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전통적인 법률가의 표현으로는 30%)


만일 Oracle 판결이 항소심 결정대로 확정된다면(아니면 확정 되기 이전이라도) Oracle은 삼성 및 LG를 포함하여 전세계 안드로이드스마트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과거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과, 향후 판매에 대한 금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은 최초로 10억불의손해배상과 안드로이드 기기의 판매를 금지하는 청구를 구글을 상대로 하였습니다.관련 기사


청구의 근거는 다른회사들에게도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입니다.


(안드로이드 앱 제작자들 및 안드로이드스마트폰 사용자들도 이론적으로는 침해자가 되나(Pamela Samuelson교수의 견해Samuelson교수의 강의 노트 마지막 부분) 오라클이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I. 지방법원 판결 (2012.5. 31.)1심 판결문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1. 소개

이 소송은 “스마트폰 전쟁”이라 불리는 첫 케이스다. 이 소송을 통해 37개의 Java API 패키지의구조,순서,조직(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과 관련된 복제요소들과 이에 대한 주요 법적 결론을 내렸다. 지방법원에서는 Java API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항소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였다.



2. 소송경과

2007년 구글은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모바일 장치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고, 2010년 오라클은 선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였다. 이로써 안드로이드에 사용되는 언어로 더욱 유명해진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를 가진 선의 자바기술과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다.
그 후구글을 자바와 관련된 특허와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였다.


자바와 안드로이드는 복잡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모두 가상 머신(자바는 Java Virtual Machine; JVM 안드로이드는 Dalvik),개발, 테스트 키트 및 API라고 불리는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가진다.
오라클의 저작권 주장은 37개의 Java API 패키지를 포함하며,이와 관련하여 복제된 요소들의 저작물성이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다.


소송의 복잡성 때문에, 배심원과 재판관은 이슈를 몇 단계로 나누어 판단했다. 첫 단계는 저작물성, 저작권 침해,형평법상(equitable)의 항변,


두 번째 단계는 특허 침해여부이다.


세 번째 단계는 손해배상에 관한 것을 다루기로 하였으나 판사가 API에 저작물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심리가 불필요하게 되었다.


첫 단계에서 저작물성과 구글이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복제하지는 않았으며 그들 소유의 프로그램으로 37개의 AP패키지를 구현했다는 것에 대하여 모두 동의하였다.


원고 오라클 주장의 중점적인 점은 구글이 37개의 API 패키지의 전체 코드의 구조, 순서, 조직 (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 이하 “SSO”) 을 복제했다는 것이다.


침해와 공정사용결정을 위한 점에 대해 배심원은 37개의 API 패키지의 구조, 순서, 조직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구글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였으나 공정사용에 의해 보호받는지에 대하여는 평결하지 못하였다.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들의 문서에 대하여는 침해가 없다고 평결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배심원들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결하였다.



3. 사실관계


가. 자바와 안드로이드


자바는 선에 의해 개발되었고, 1996년에 처음으로 배포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인기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플랫폼이 되었다.가상머신(Virtual Machine)을 통하여 자바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다른 컴퓨터하드웨어에서 작동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다.


자바 플랫폼의 프로그램들은 자바언어로 작성되었다.


자바는데스크톱 컴퓨터와 엔터프라이즈 서버에서 작동되도록 개발되었다.


자바 언어는 키워드, 심벌 그리고다양한 명령 수행을 위해 미리 작성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미리 작성된 프로그램들을 API라 한다.


2008년 자바 API는 166개 패키지, 600개 이상의 클래스, 6000개 이상의 메소드를 가지고 있었다.
구글은 37개 패키지의 이름과 기능을 동일하게 복제하였지만, 6000개 이상의 메소드와600개 이상의 클래스 구현을 위한 코드는 다르게 작성하였다.


기능실행을 위한 모든 메소드와 클래스는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기능 실행을 위해서는 사양을 진술하는 코드의 ‘선언’(또는 ‘헤더’)라인은 동일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된 제품은 구글에서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해 개발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안드로이드이다.
2005년 8월 구글은스마트폰 플랫폼 개발을 위한 일환으로 안드로이드 사를 인수하였다.
구글은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위해 자바언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2005년 말 구글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위해 자바의 플랫폼 전체를 사용하고 변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선과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들의 협상을 몇 달동안 계속되었지만 결렬되었다.


선과 협상이 결렬된 후 구글은 자바 언어를 사용하여 만든 소프트웨어로 그들 고유의 가상머신을 디자인하고 모바일 디바이스에 자바 API 기능 구현을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은 문제가 된37개 API패키지들의 모든 기능을 구현할 그들 고유의 소스코드를 작성하거나 획득했다.


37개 API패키지에 포함된 코드 라인들의 97%에 해당하는 구현물들이 자바의 구현물과는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였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자바의 가상머신과는 다른 그들만의 가상머신(Dalvik)을 가지게 되었다.


문제가 된 37개 패키지에 대하여 구글은 자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머들이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같은 이름으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 부를 수 있도록 원할 것이라 생각했다.


자바언어로 작성된 코드는 안드로이드에서 상호작동성을 확보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2007년에 출시되었다. 첫 안드로이드폰은 2008년에 판매되었다. 안드로이드가기초가 된 모바일 디바이스는 빠르게 성장하여 유명해졌고, 미국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스마트 폰 제조사들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다(저자 주: 무료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계약적 의무로 스마트폰 업체들은 구글의 검색창을 스마트폰 홈 화면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구글은 소비자들이 안드로이드스마트폰에서 특정 기능을 사용할 때 광고를 통하여 수익을 얻었다.


선과 오라클은 자바 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 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성공시키지 못했다.
구글이 자바언어를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다는 점과 구글의 가상머신이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것, 그리고 구글이 구현한 6000개 이상의 메소드가 저작권 문제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모두 동의한다.


저작권문제는 구글이166개의 자바 API 패키지 중 37개의 구조, 순서, 조직을 자유롭게 복제한 것에 있다.
37개의 자바와 안드로이드의 패키지를 비교해보면 3%의 코드라인만이 동일하다.
이들은 대부분 선언 라인들이다.
자바 규칙에 따르면 선언 라인은 동일해야 한다. 특정 메소드 기능을 선언하는 방법은 한가지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동일한 방식으로 특정 코드 라인을 작성해야 한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자바 프로그램의 규칙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나. 자바 언어와 API


자바가 소개된 1996년 이후, 선과 자바 커뮤니티 프로세스는 자바 클래스와 메소드의 사양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작성하였고, 선이 이것을 패키지로 구성하여 자바 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졌다.


처음에8개로 시작된 자바 API는 2008년에 600개가 넘는 클래스와 함께 166개의 API 패키지로 성장하였다. 이것들은 선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라이선스 제한에 동의하면 자바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자바는 인터넷과 데스크톱 컴퓨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유용하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언이 동일해야 하지만, 메소드의이름과 그룹은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서로 다른 API 구조들이 같은 범위의 기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상호성이 있지는 않다.


새로운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 프로그래머들은 새로운 클래스에 이름을 붙이고 파일과 메소드를 추가한다. 이러한 메소드들은 미리 작성된 API의 기능들을 호출할 수 있다. 사용자들과 개발자들은 자신들만의 메소드와 클래스를 더한 API를 가질 수 있다.



4. 관련 법률


가. 이름과 짧은 관용구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름, 제목, 짧은 관용구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러한 원칙은 오라클의메소드, 클래스, 패키지의 이름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주장과 관련된다.


나. 컴퓨터프로그램과 그것의 구조, 순서, 조직의 저작물성


또한 특허는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나 저작권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차이와 관련하여 본 사안에서는 코드의 복제는 문제되지 않으며 원고는 저작물의 구조, 순서, 조직의 복제를 이유로 제소하였다.
법원은 판결과 관련 논문을 분석한 후 아래의 저작권법 원칙을 적용하였다.
합체이론(Merger Doctrine)에 따르면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한 가지 또는 소수의 방법만 있을 경우 누구도 그러한 표현의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름이론(Name Doctrine)에 따르면 이름과 짧은 관용구는 저작물성이 없다.


저작권법 102(b)에 따르면, 형태를 불문하고 아이디어, 절차, 과정, 시스템, 작동방법 또는 개념은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상호작동성에 필수적인 기능적 요소들은 저작물성이 없다.



5. 사실관계에 대한 적용법률의 적용


누구든 자유롭게 자바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
또한 구글이 자사의 API를 작성하기 위해 자바 언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구글은97%의 코드를 새롭게 작성하였지만, 3%의 자바 API의 37개 패키지의 전체적인 이름 조직과 기능성을 복제하였다. 첫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복제된 요소들의 저작물성 여부이다.


오라클이 내세우는 증거의 많은 부분은 API에서 및 메소드 구성 방식에 있어서의 디자인창작 노력이다.물론 새로운 필요 입력 값(inputs needed)과 결과값(outputs returned)의 선택을 포함하여, 새로운 출력 값을가져오는 새로운 메소드를 개발하는 것은 창조적이다. 하지만 개념과 기능적 수준에서 그러한 발명들은 특허법에 의해서만 보호받는다.


저작권법 하에서는 자바 메소드 사용방식이 얼마나 창조적인가 등과관계없이 구현이 다르기만 하면 누구나 동일한 메소드사용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메소드사용방식은 아이디어고, 메소드의 구현은 표현이다. 누구도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없다.


주어진 기능 수행을 위해 선언문 파일(header file)에 있는 메소드 사용방식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 자바의 규칙이다. 작성하는 방법이 한가지라면 합체 이론에 의해 누구도 그와 같은 표현에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동일한 선언문들을 사용하여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이름들과 짧은 관용구들은 저작권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메소드의 이름의 복제에 관해서는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는다.
구글은 같은 메소드 사용방식과 이름을 사용하여 메소드의 기능을 똑같이 구현하는 자신들만의 코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메소드 수준에서 구글은 저작권위반이 없다.


클래스에 대해서도 선언라인은 언제나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며 이러한 이름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 따라서 저작권법 하에서 선언라인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체 코드의 3%가 유사하게 된 것이다.


저작권에 관한 두 번째 문제는 구글이 자바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메소드를그룹 할 수 있는가이다. 즉 안드로이드의 메소드를 자바와 동일한 클래스, 패키지로 조직화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오라클에 따르면 자바의 규칙은 메소드들이 특정한 클래스에 귀속되는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오라클은 하나의 이름은 저작물성이 없지만 600개 이상의 클래스들과 6000개 이상의 메소드들을 가진 37개 API 패키지로 조직화된 전체 자바의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다고 한다.


저작권법 제102조(b)는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프로시저, 프로세스, 시스템, 작동방법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시스템 또는 작동방법이 수천 개의 명령들을 창조적 분류체계로 배열되고 있다 해도 작동방법이라는 특징을 바꾸지는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그것은 특허권의 보호를 받을지는 몰라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


상호작동성에 관하여는 Sega와 Sony사례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이 결정들에서는 상호작동성을 위해 요구되는 인터페이스 프로시저는 호환성을 위한 기능적 요구사항으로 간주되었고 제102조(b)에 의해 저작물성이 부정되었다. 이 결정들에서 상호작동성을 달성하기 위한 복제가 필요했던 인터페이스 프로시저는 제102조(b)에 의해 기능적 측면에서 저작물성을 인정 받을 수 없었다.


오라클의 주장과 달리 상호작동성은 제102(b)의 분석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Sony사례에서 피고 제품은 플레이스테이션 BIOS의 242기능들 중에서 137개만 구현하였다. 테스트한 게임들이 이러한 기능들만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즉 Sega와 Sony사건)에서의 항소심은 피고제품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안드로이드에 자바 API 패키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구현한 구글의 결정과 유사한 사안으로 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



6. 결론

이 소송에서 저작권법 하에서 구글에 의해 복제된 요소들은 적법하다. 따라서 구글의 그들의 37개 API패키지의 구조, 순서, 조직을 복제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오라클의 주장을 기각한다.


1심 판결에 대한 간단한 평석


1심 판결은 구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오라클 API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였으나 이와 같은 판시 이론은 기존 판례에 비추어 불 때 인정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유에 대한 비판은 항소심 판결에서 자세히 열거되고 있고 따로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II. 항소심 (2014. 5. 31.)항소심 판결 원문


1. O’MALLEY, Circuit Judge

이 저작권 분쟁은 컴퓨터 소스코드의 37개 API 패키지와 관련된다.
지방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저작권법적 주장으로 구글이오라클의 저작물인 37개 자바 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정하였고,
구글의 공정 사용 항변에 대하여는 가부 동수로 평결하지 못하였다(Hung Jury).


지방법원 판사는 선언 코드와 구조, 순서, 조직을 포함하는 37개 자바 패키지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이의 저작권 침해를 부정했다.


항소심은 선언코드와 API 패키지의 구조, 순서, 배열이 전체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지방법원의 37개의 자바 패키지에 대한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뒤집었다.


2. 오라클의 항소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구글이 자사의 API를 작성하기 위해 자바 언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한다.
구글이오라클의7000 줄의 선언코드를 복제한 것과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의 구조, 순서, 조직을 복제한 점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다.


주요 쟁점은 자바 플랫폼의 이러한 요소들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는가의 문제이다. 지방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이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한다는 결론은 내렸고, 오라클은이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오라클은 또한 지방법원이 구글의 공정 사용항변을 법적 판단의 문제로서 이를 기각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은자바 메소드 선언은 한가지 방법으로 쓰여지며 자바와 상호작동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과,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의 조직, 순서, 배열은 명령체계로서 제102조(b)에 의해 저작권 보호범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구글은 만약 지방법원의 저작물성에 대한판결이 바뀐다면, 공정 사용 항변을 다시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컴퓨터에 관련된 문제에 저작권법의 적용의 어려움을 밝히며, 지방법원이 저작물성과 침해범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한 판단의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항소심에서는 지방법원이 호환성 고려를 포함한 공정 사용의 개념을 저작물성을 분석하기 위한 것에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가. 저작물성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어문적 작업을 포함하여 현재 알려져 있거나 장래에 개발될 유형적인 표현매체로서, 직접 또는 기계나 장치에 의하여 저작물을 지각, 복제, 또는 기타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고정된 독창적인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미국저작권법 제102(a)). 이에 비추어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문 작업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소송에서 오라클은7000 줄의 선언 소스코드를 포함하는 API 패키지의 어문적 요소들과 37개API패키지의 구조, 순서, 조직의 비어문적 요소가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오라클은 지방법원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오라클은 자바 API 패키지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


특히 오라클은 지방법원 판결 중 (1)선언 코드 라인이 아이디어와 표현의 합병으로 인하여 저작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2) 선언코드가 짧은 관용구학설의 적용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며, (3) SSO의 유형이 미국 저작권법 제102(b)의 작동 방식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며, (4) 구글의 상호작동성(interoperability) 주장을 저작물성판단에 적용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1) 선언 소스 코드

우선,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선언 소스 코드 라인이 합체이론과 짧은 관용구 학설로 인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판시를 번복했다.


가)합체이론(Merger Doctrine)

합체이론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예외로 기능한다.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 경우 아이디어는 표현과 합체되어 표현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법원의 합체이론은 오라클의API 패키지의 저작물성과 관련이 없다.


합체이론하에서 만약 아이디어가 하나의 방법으로 표현된다면 법원을 그것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 Atari, 975 F.2d at 840 사례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표현의 고유의 배열은 다른 표현이 있다면 합체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


선언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데 한가지 방법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오라클은 지방법원이 합체이론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오라클의 주장을 인용하여 선/오라클이 선언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데 한가지 방법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보호는 합체이론에 의해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전 판례들에서도 대안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면 합체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See Atari, 975 F.2d at 840.). 항소심은 또한 지방법원이 창작성이 있다고 평가된 저작물의 보호범위와 침해에 대하여 잘못 판단했다고 판단했다.


나)짧은 관용구

지방법원은 오라클의 선언 코드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짧은 관용구라고 판시했으나, 오라클은 지방법원이 선언 소스 코드 라인이 짧은 관용구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판시를 번복했다. 짧은 관용구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못한 것은 창작성의 결여 때문인데 지방법원이 창작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오류를 지적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복제한 것이 관용구가 아니라 7000 라인의 코드들이므로 지방법원의 짧은 관용구 학설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오라클의 주장이 항소법원에서 인정되었다. 항소법원은 구글이 선언 코드를 표현할 방법이 유일한 하나의 방법뿐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짧은 관용구는 창작성이 결여되어야 저작물성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인데 지방법원이 창작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판시했다.


2) API 패키지의 구조, 순서, 조직


지방법원은 자바 API 패키지의 SSO가 창의적이며 독창적이라고 판단했으나 이것은 작동방법이므로 미국 저작권법 제102(b)에 의해 저작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지방법원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데 Lotus Development Corp. v. Borland International, Inc.사례를 인용하였다.
항소심은 지방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저작물성의 인정에서 창작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오라클은 자바 API 패키지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성을 갖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라고 주장했고 구글이 동일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오라클의 자바 API 패키지를 복사해야 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오라클은 지방법원이 인용한 Lotus 사례는 현 소송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잘못 인용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은 이를 인용하였다. 첫째로 Lotus의 피고는 어떠한 기초적인 소스코드도 복제하지 않았지만 구글은 오라클의 선언 소스 코드를 복제했다. 둘째로 Lotus 법정은 문제된 메뉴 시스템이 창조적이지 않다고 하였으나 API 패키지의 구조와 조직은 창의적이고 독창적임에 논란이 없다. 마지막으로Lotus 법정은 메뉴체계가 시스템 작동에 필수적인 명령이라 판단했지만, 구글은 자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인 자바 API 패키지의 구조, 순서, 조직을 복제할 필요가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Lotus 사례에서 법원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 순서, 조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이며 저작권보호의 대상이라고 판시한 것이다.
항소심은 SSO가 창의적이며 독창적이며, 선언 코드가 어떤 방법으로 조직되어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102(b)가 API 패키지에 대한 저작권적 보호를 막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3)저작물성과 구글의 호환성 주장의 무관성


또한 오라클은 지방법원의 저작물성과 호환성의 관련성 분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라클은구글이 자바 언어와 호환성으로 인하여 자바 클래스의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호환성 문제는 공정 사용의 문제이며 저작물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지방법원이 인용한 Sega와 Sony 케이스 또한 공정 사용과 관련된 사례이며 API패키지의 저작물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Sega 케이스에서, Sega는 비디오 게임 콘솔과 게임 카트리지를 제조하였다. 그것에는 콘솔과 호환성에 있어 필수적인 숨겨진 기능적 프로그램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피고 Accolade는 Sega의 비디오 게임 프로그램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호환성을 위한 요소들을 발견했고, Sega콘솔에서 돌아가는 자신의 게임을 만들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의 일부로 Accolade는 Sega의 콘솔의 오브젝트 코드의 중간 복제를 했다.


법원은 컴퓨터 코드의 중간 복제가 Sega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저작권이 있는 오브젝트 코드를 디스어셈블리하는 것은 코드의 요소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일 뿐이므로 공정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Accolade는 Sega의 콘솔과 그의 카드리지가 합법적으로 호환성을 가지도록 만들었으므로, 법원은 Accolade의 중간 복제가 공정사용이라 판결했다.
마찬가지로 Sony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Sony의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중간 복제가 공정사용으로 인정된다는 판시가 있다.


오라클은 이와 같이 지방법원에서 인용한Sega와 Sony 케이스는 공정사용 문제에 관한 판례로 저작물성 판단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오라클의 주장을 인용했다.



나. 공정 사용


배심단은 구글의 공정 사용 항변 판단을 보류하였고, 지방법원은 구글이 복제한 코드와 구조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라클은 항소심에서 공정 사용이 적절치 못했으며, 항소심이 오라클이 이미 경쟁하고 있는 시장에서 구글이 오라클의 업적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점의 법적 문제를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 사용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항변이며,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체계화 되어있다. 제107조에서는 비평, 논평, 시사보도, 학습(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으로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을 허용한다. 공정 사용 학설은 저작권법의 모든 문제에서 언급된다.이것은 법원이 저작권법의 엄격한 적용을 피할 때 쓰인다.


오라클은 구글의 행위가 제107조의 어느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정 사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글은 API를 다른 용도로 변형하여 사용한 점과 자바 API 패키지는 전체의 매우 작은 부분이었으며, 산업 기준에 부합한 언어 작업에 필수적인 사용이었으며, 오라클은 사장 영향력이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구글의 공정 사용 항변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실확인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공정 사용 항변에 대하여 원심으로 파기 환송하여 계속되는 절차에서 판결을 내릴 것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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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yitrevolution.com/?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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