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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특허청, 애플 '핀치투줌' 특허 무효 확정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7-30 15:41:36 게시글 조회수 3665

2013년 07월 29일 (월)

ⓒ 케이벤치 pr@kbench.com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투줌(Pinch to Zoom) 특허에 대해 최종 무효 판정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핀치 투 줌(7844915 특허)은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고 위아래로 움직여 화면을 확대·축소하는 기능이다.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이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 판정을 내린 지 7개월만에 확정했다.


특히, 무효가된 핀치투줌 특허는 지난해 8월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전자 제품 12개의 침해가 인정된다고 평결한 것이어서애플이 두 달 안에 핀치투줌 특허가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향후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앞서 미국 특허청은 지난 4월 '바운스백' 특허 및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렸던 '휴리스틱 터치스크린'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판정을 내린바 있으며, 아이북스 전자책에서 책장을 넘기는 모양을 표현한 '페이지 턴' 디자인 특허와 아이폰의 앞면 디자인 특허 2건도 재심사 중이다


미국 법원은 오는 11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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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kbench.com/digital/?no=12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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