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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픈소스SW 저작권 침해했나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8-03-15 09:24:12 게시글 조회수 4798

2018년 03월 14일 (수)

ⓒ 지디넷코리아, 임민철 기자

 

 

카카오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올챙이' 도입을 위해 진행하던 테스트 프로젝트를 연초 중단했다. 라이선스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챙이'(영문표기 'Tadpole DB Hub')는 웹에서 여러 데이터베이스(DB)의 관리 및 접근제어 기능을 제공하는 오픈소스 SW다. 전업 오픈소스SW 개발자 겸 스타트업 '테드폴허브' 대표 조현종 씨가 원저작자다.

카카오는 '올챙이' 오픈소스SW 코드에 추가 기능을 더한 '커스텀' 버전을 개발했고, 2017년 초부터 2018년 1분기까지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카카오는 '올챙이' 기반으로 개발한 커스텀 버전 SW에 '올챙이' 로고 이미지를 그대로 썼고, 커스텀 버전의 명칭을 '개구리'(영문표기 'Query executor Frog')로 바꿨다. 커스텀 버전 SW는 이를 실제 업무에 사용할 카카오 개발 및 운영 인력에게도 '개구리'라는 이름으로 소개, 제공됐다.

 

카카오 홍보실 측은 '개구리' 전사 도입을 위한 테스트 프로젝트 및 사용 현황 관련 문의에 "Tadpole DB Hub 오픈소스에 일부 기능을 추가한 버전을 Frog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준비해왔고, 2017년초부터 내부적으로 DB접속 관리 툴 후보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존 정식 관리툴 중 일부를 대신하기 위한 유력한 후보로 (개구리) 테스트를 진행하던 중 올챙이 원작자가 라이선스 문제를 제기, 판단을 보류하고 원작자와 협의하고 있다"며 "사용자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 올챙이 원작자 SW개발자 조현종 씨 "동의 없는 오픈소스 명칭 변경 사용은 대기업 횡포"

올챙이 원작자인 조현종 씨는 카카오 측에서 올챙이 오픈소스SW 코드를 가져가 기능을 일부만 추가했다 하더라도, 원래 명칭이 아니라 개구리, 또는 Frog같은 다른 명칭을 부여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Tadpole DB Hub는 LGPL 라이선스이고 저작권과 상표권이 등록돼 있으며, 이에 맞게 Tadpole DB Hub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카카오에서 그 이름을 Frog로 바꾸고 회사 시스템에서 운영DB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조 씨는 2016년 11월 카카오 데이터플랫폼파트장 A 씨의 요청을 받고 업무 미팅을 하면서 카카오의 개구리 존재를 처음 알았다면서 "미팅 현장에서 개구리라는 명칭을 원래대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조 씨는 2017년말 오픈소스소프트웨어재단(OSSF)에 법률행위를 위임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OSSF는 관련 내용 증명을 카카오에 발송했다. 카카오가 올챙이 코드를 사용해 개구리라는 유사 SW를 개발한 것과, 이에서 LGPL 라이선스와 저작권상 의무를 따랐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조 씨는 "지난달초 2차 내용증명을 보내려 했지만, OSSF에서 2018년 1월말까지 일을 미뤄서 (위임) 관계를 끝냈다"며 "법을 떠나 SW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만들어가야 할 문화를 한국 대표IT기업인 카카오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라이선스, 저작권, 상표권을 지켜달라 요청했음에도 마음대로 변경해 쓰는 건 대기업의 횡포라 생각한다"면서 "요청을 안 했어도 수정하는 게 맞는 건데, 카카오 내부에선 원래 SW의 이름을 마음대로 수정해 사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카카오 행태에 실망한 조 씨는 오픈소스SW 소스코드를 배포하던 깃허브(Github) 저장소 운영을 지난 8일부터 중단했다. 코드 배포 중단에 대해 그는 "카카오와 같은 선례가 남으면 다른 기업도 오픈소스SW 생태계에 기여하지 않고 소스코드만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오픈소스SW로 생계를 유지하는 입장에서 이런 위협을 줄이기 위해 소스코드 노출 범위를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 카카오 "카피레프트 라이선스 LGPL에 명칭 유지 의무 없다…원작자와 협의 중"

카카오 측은 올챙이 오픈소스SW 코드를 가져갔고, 거기에 일부 기능을 추가해 개구리라는 커스텀 버전을 개발했고, 실제로 사용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조 씨가 문제를 제기한 명칭 변경 행위를 LGPL 라이선스나 SW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OSSF의 내용증명에 2017년 12월 8일자 회신을 통해 "당사는 LGPL 라이선스로 오픈된 본 건 SW(올챙이)의 License, Copyright, Readme 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필요 기능만 추가해 당사 SW(개구리)로 개발한 후 웹서비스 형태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용 행위는 LGPL 라이선스 의무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라이선스를 준수했다고 판단된다"며 "내부적 사용은 배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하다(해당된다) 하더라도 본건 SW의 저작권 표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홍보실은 올챙이를 바탕으로 만든 SW에 다른 이름을 붙인 이유에 대해 "공개된 오픈소스SW에서 일부 커스터마이징 됐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이름을 변경했다"며 "LGPL은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명칭 유지는 그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개구리처럼 공개된 오픈소스SW 코드를 가져와 일부 수정해 쓰면서 명칭을 변경해 만든 다른 SW가 있는지, 원작자와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에 개발팀이 워낙 많고 그들이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하는지 일일이 파악하긴 쉽지 않다. 확인 가능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현황을 공개하진 않지 않느냐"고 답했다. 원작자인 조 씨와의 협의 내용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원작자는 "협의중이지 않다"고 답했다.

■ 외부 법률전문가들 "명칭변경은 저작자 권리 중 '동일성유지권' 침해 소지"

이 건에 대해 외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및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카카오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작자가 부여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조항상의 명시적 의무에 명칭 유지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상위 체계인 현행 저작권법 안에서 원작자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오픈소스SW 분쟁조정 전문가로 익명을 요구한 한 유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LGPL에 오픈소스SW 프로젝트의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지만,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체가 저작권을 기본 전제로 만들어진 내용이다"며 "저작권법에 따라 사용자는 원저작자의 저작권 표시를 유지해야 하는데 (카카오처럼 가져온 오픈소스 코드의 명칭을 변경한 행위는) 일종의 성명표시권, 저작자 동일성 부분을 위배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테크앤로의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개구리'가 '올챙이'를 약간 수정해 사용한 것이라면 그와 동일한 SW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카카오의 행위는) 올챙이의 제호를 변경한 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이어 "조 씨는 사용자에게 올챙이라는 제호를 유지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고, 법원에 올챙이와와 같은 개구리의 사용중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4일 현재 카카오는 그간 개구리 또는 Frog라 불렀던 커스텀 버전 SW를 'Tadpole SQL executor For Kakao'라는 또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 씨는 "그 명칭은 Tadpole DB Hub가 아니고 나와 상의된 것도 아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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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3141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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