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터 검증까지, 공개SW 라이선스에 주목하자
2009년 12월 소프트웨어자율법률센터(SFLC)가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14개 기업을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하면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곤혹을 치룬 사례가 있다. 소프트웨어자율법률센터(SFLC)는 공개SW(오픈소스SW) 개발자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오픈소스 기반의 셋톱박스용 소프트웨어인 ‘비지박스(BusyBox)' 개발자들을 대신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SFLC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셋톱박스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비지박스(BusyBox)를 사용했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GPL 버전 2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림설명] 블랙덕 코리아,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이해와 활용관리
공개SW(오픈소스SW)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있어 초기 개발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커뮤니티를 통한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이점들을 들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의 오픈소스 활용률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 활용 확산만큼 저작권 관리체계와 프로세스 마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픈소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SW 개발 기획 시점부터 어떤 오픈소스SW를 활용할 것인지 판단하고 진행해야 저작권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림설명] 공개SW 개발 단계별 관리 프로세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공개SW 역량프라자에서는 2011년 4월부터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기업들의 공개SW 라이선스 검증의 적지 않은 비용으로 라이선스 검증 도구의 구매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여 무상으로 검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SW를 개발하면서 활용한 공개SW의 라이선스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를 식별하며, 규정하는 의무사항이 서로 다른 공개SW 라이선스들 간의 관계를 분석․검증하여 상호간의 호환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품 출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이제는 공개SW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인 시대이다. 오픈소스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과 라이선스 준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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