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 열린마당 > 공개SW 소식

공개SW 소식

[법률 프리즘]오픈소스 이용하려면 라이선스 준수하라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8-12-12 14:58:59 게시글 조회수 4493

2018년 12월 12일

ⓒ 주간경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은 라이선스 준수라는 선제조건이 있다. 라이선스 조건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대학에 다닐 때 copyleft라는 말을 처음 접했다. 명령어를 직접 타이핑해야 했던 도스를 사용하다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 윈도 95를 접하고, 신세계를 접했을 때다.
 

copyleft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MIT에서 일하던 미국의 개발자 리처드 스톨만이다. 그는 1984년 GNU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도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가 독점적 이용권을 갖고, 다른 사람이 이를 이용하거나 수정하려면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리처드 스톨만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어야 하고, 소스코드에도 접근하여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수정, 공유할 수 있을 때 보다 나은 소프트웨어가 나온다고 생각한 것이다.

 

1998년 2월, 미국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Open source initiative라는 비영리 단체가 설립되었다. 오픈소스 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지난 것이다.

올해로 20살이 된 오픈소스 운동은 20살 젊은이처럼 주목받고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작업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고, 블록체인이나 딥러닝 기술과 같은 분야도 오픈소스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오픈소스 운동의 주창자들이 주장한 철학은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copyright 법률의 도움을 받아 구체화되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이 프로그램의 권리자로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철학을 따르도록 하는 라이선스를 만든 것이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자유는 라이선스 조건을 준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 조건은 각 라이선스마다 다양하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 그 수정한 소스코드까지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수정한 소스코드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했는지에 따라 그 공개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생략)
       
[원문기사 보기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812101537501&pt=nv]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