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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공공부문 SW 계약시 계약 全 과정 홈페이지 공개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4-04-03 15:17:27 게시글 조회수 3357

2014년 03월 31일 (월)

ⓒ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앞으로 소프트웨어(SW) 계약에서 감독·검사, 계약변경 내용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발주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맺었다가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조달 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손톱 및 가시뽑기 특별위원회'.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 등을 통해 산업계가 제기한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후략)




[원문출처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3311440559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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