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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활성화 법안 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10-15 16:18:44 게시글 조회수 3847

2013년 10월 15일 (화)

ⓒ 아이뉴스24, 김관용 기자 kky1441@inews24.com


미래부 최종안 확정, 업계 의견 수렴해 일부 조항 삭제 및 수정

업계 반대에 부딪혀 법안 제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법)'이 내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처리 이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클라우드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클라우드법은 관련 업계의 반발과 외국계 기업들의 차별 조항 철폐 요구로 인해 1년여 넘게 공청회와 수정 작업을 거듭했다. 질서있는 컴퓨팅 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기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정부 주장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업계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법률안 제정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미래부가 최종 확정한 클라우드법에 따르면 업계 의견을 반영해 논란이 됐던 법안의 일부 조항이 수정 및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법안에서 의무화했던 서비스 신고 조항 삭제와 데이터 저장 국가 공개 의무 조항 수정이 대표적이다.



지난 해 미래부(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클라우드법에서는 서비스의 신뢰성 보장과 사업자의 책임 명확화를 위해 사업 신고 의무 및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 조항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사업 신고 의무 조항은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으며,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증 부분도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항이 빠졌다.

특히 외국계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한 데이터 저장시 국가명 공개 및 보호조치 의무화 조항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국외에 저장된다는 것만으로 큰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의무에서 권고로 수정됐다.

미래부 측은 "지난 2012년 7월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사업자 설명회,관계 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돼 급변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라우드법 무슨 내용 담고 있나?

클라우드법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으로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와 기존 규제 개선, 이용자 보호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법은 정부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 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재정 지원 및 세제상의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기술지원, 정부의 연구개발 사업 추진시 참여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근거 규정도 포함한다.

특히 전산설비 구축 예산 절감을 위해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고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해외 진출 촉진 지원,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규제 개선 부분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왔던 공공기관이 서비스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했다.

또한 각종 법령에 따라 사업자 및 단체의 인허가 요건으로 전산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클라우드법은 이용자 보호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관련 행정기관에 알려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사실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래부 장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클라우드법은 이용자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또는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했다.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고려해 제공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미래부 김정삼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중인 인터넷 신사업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시장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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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777849&g_menu=0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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