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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구글 600일 소송 레이스, 승자는?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2-05-08 10:49:37 게시글 조회수 6317

2012년 04월 25일 (수)

ⓒ 블로터닷넷, 이지영 기자 izziene@bloter.net


샌프란시스코 법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오라클과 구글 간 600일 넘게 이어진 자바프로그래밍 저작권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이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아스테크티카를 비롯한 외신은 5월4일(현지기준) 이번 소송 판결을 맡은 윌리엄 알섭 판사가 배심원단으로부터 평결을 넘겨받았으며, 다음주 내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이 이번주가 아닌 다음주로 넘어간 이유에는 알섭 판사가 이번 특허 소송 판결에 한가지 의구심을 보이며 배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알섭 판사는 양측의 어떤 주장이 맞는지를 총 4가지 질문을 통해 배심원들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문조사 내용은 주로 구글이 자바프로그래밍 저작권과 특허권을 어떻게 침해했고, 침해하지 않았다면 어떤 점에 미뤄봐서 침해하지 않은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37자바API 패키지 사용권을 두고 양측의 입장을 이해했는지, 오라클과 구글이 서로 자사의 주장을 명확하게 설명했는지, 코드소스 사용에 대해서 침해 여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오라클과 구글의 특허 공방은 단순히 기술 특허 침해 여부로만 판단하기에는 복잡한 요소가 많다.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하드웨어처럼 기술 침해 여부가 눈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닌 탓이다. 제품 디자인이나 기술 침해 여부는 대체로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공개된 소스코드로 만들었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어디까지 공개된 소스를 사용했는지, 소스 사용이 적법했는지 따지기 만만찮다. 특히 오라클이 구글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자바프로그래밍의 저작권과 특허권은 원래 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갖고 있었기에 문제가 더 복잡하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구글처럼 오픈소스에 대해 개방적이었고, 이 정책은 자바프로그래밍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그래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들 당시 자바프로그래밍 사용은 문제 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에서 밴 네스트 구글측 변호사 역시 “썬이 자바 언어를 대중에게 공개했으며, 이에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만들면서 썬의 도움을 받아 자바프로그래밍을 도입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오라클이 썬마이크로시스템즈를 인수하면서 자바프로그래밍 정책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썬의 정책처럼 자바 프로그래밍 사용이 자유로워지지 않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오라클은 자바 라이선스 일부 정책을 상용으로 변경했다. 마이클 제이콥스 오라클측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어떤 회사가 허락도 없이 타 회사에게 자사 기술을 사용하게 하겠는가”라며 “구글은 자바프로그래밍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구글로서는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면서 자바 사용권을 둘러싼 특허 시비에 휘말리게 된 셈이다. 알섭 판사도 상황의 복잡함을 알기에 배심원들이 이번 소송을 제대로 이해하고 평결을 내렸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평결은 판사에 손에 넘어갔고, 결과는 곧 발표될 것이다. 최후의 웃는 이는 구글이 될 지 오라클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본 내용은 (주)블로터 앤 미디어(http://www.bloter.net)의 저작권 동의에 의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원문출처 : http://www.bloter.net/archives/10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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