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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 20년만에 대개정...새 시장 창출 기대

OSS관리자1 게시글 작성 시각 2020-05-25 13:40:06 게시글 조회수 4648

5월 21일

ⓒ지디넷코리아, 방은주 기자 | ejbang@zdnet.co.kr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소프트웨어(SW)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SW진흥법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2018년 11월 국회에 넘긴 지 1년 반만이다. 현행법(SW산업진흥법)을 20년만에 전면 개정한 새 법안은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건강한 SW생태계를 조성, SW강국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특히 30개나 되는 조항이 새로 신설, 새로운 시장 탄생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공공 SW시장 발주 관행 개선, 상용SW 사용 촉진,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지역SW진흥기관 지정, SW창업 활성화, SW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담았다.

 

새 법안은 8장 78개조와 부칙으로 이뤄졌다. 현행(5장 48개조)보다 30개 조항이 늘었다. 전면 개정으로 부르는 이유다. 이름도 바뀌었다. 'SW산업진흥법'에서 '산업'을 떼어내고 'SW진흥법'으로 했다.

 

SW가 산업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새 법안은 국내 SW산업을 넘어 SW를 둘러싼 제반 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SW정책관(국장)은 새 법안에 대해 "SW가 산업은 물론 사회 전반의 발전 원동력이라는 걸 담았다"고 말했다. 새 법안은 오는 11월말 경 시행될 전망이다. 이 안에 관련 시행령과 규칙, 고시도 함께 만들어진다.

 

■왜 전면 개정했나

 

SW가 하드웨어(HW) 뿐 아니라 세상을 삼키는 시대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문제 해결의 도구로 다양한 산업 및 기술을 융복합해 시너지를 내게한다.

 

이제 스마트폰은 걸어다니는 SW고, 자동차는 달리는 SW고, 비행기는 날아다니는 SW가 됐다. 그만큼 SW 중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의 SW산업진흥법은 20년전 만들어 이런 시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SW진흥 보다는 공공 SW사업을 위한 산업법제적 성격이 강하다. 실제, SW산업진흥법은 상당 부분이 시스템통합(SI, system integration)을 포함한 공공 SW사업에 집중돼 있다.

 

SW나 SW산업보다 SW사업을 위한 성격이크다. 지식사회형 SW를 위한 법제와는 성격이 멀다. SW 정의 와 SW산업 범주가 협소한 것도 문제다. 이에, SW산업 확장과 융합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현행 법은 SW가 마음껏 제대로 뛰어 놀 그릇이 안된다.

 

■새 법안의 주요 내용은

 

▲SW산업 정의 변경(1장 2조): 먼저 SW산업 정의를 바꿨다. SW산업 정의는 SW사업과 SW산업정보를 정의할때 기초가 돼 중요하다. 20년만에 SW산업 정의가 바뀐 셈이다. 기존 '정보시스템' 문구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로 변경됐다.

 

▲SW개발보안 정의 신설(1장 2조): 총칙 2장 7번째 항목에 SW개발 보안 정의를 신설, 이에 대한 정의로

'SW개발 및 변경 단계에서 SW보안 취약점을 최소화, 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했다. 또 4장(SW융합 및 SW교육) 29조에 SW개발 보안 진흥 규정도 마련, 관련 기술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과기부장관이 할 수 있게 했다.

 

▲SW 안전 강조: SW안전 조항이 신설되면서 관련 비즈니스가 형성될 전망이다. SW안전은 SW 자체의 오류 및 결함에 따른 안전 기능 미비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스마트폰, 자동차, 항공기 등에서 SW 비중이 높아지면서 SW 안전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했다. 이에 SW 안전 조항을 신설,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법안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SW안전 산업을 진흥하고 국가 전반의 SW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연구, 인력 양성, 산업 기반 조성, 안전관리 지원 및 안전사고 대응, 정보 축적 및 활용,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공공시장 발주 관행 개선: 새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은 SW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 작성에 관한 분석 또는 설계를 분리해 발주해야 한다. 구축과 분석 및 설계를 분리해 전문성을 확보, 잦은 요구사항 변경을 막기 위해서다. 또 SW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명칭을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해야한다.

 

▲원격지 개발 근거 마련: 그동안 사업자들이 계속 요구해온 SW 원격지 개발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기관 등은 SW사업 발주 시(유지 및 관리 제외) SW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원격지 개발이 정착되고 활성화 될 지는 미지수다. 기존에도 원격지 개발 제도가 있었지만 지지부진했다.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 52시간과 코로나19로 원격지 개발 필요성은 더 커진 상태다.

 

▲SW창업 활성화(2장 14조): 정부는 개정안에 SW진흥 시책(2장) 일환으로 'SW창업 활성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SW기업 인수 및 합병 활성화도 명기했다. 즉 과기정통부 장관이 SW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성장 및 발전을 위해 SW기업 인수 및 합병 활성화와 소프트웨어인력 우수 인력의 기술 사업화 지원, 소프트웨어 기술 가치 평가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중소기업 지원에서 스타트업 SW 창업 지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SW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3장 12조): 기반 조성(3장)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SW진흥단지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조성하거나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진흥단지 지정을 받으려면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SW기술자 우대(4장 37조): SW기술자 우대 조항도 만들어, SW기술자가 존중 및 우대 받는 사회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개발자가 안정적으로 SW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SW기술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품질인증 기관 지정(3장 20조): SW안전과 직결하는 SW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지정된 인증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증 기준에 맞으면 SW품질 인증을 해줘야 한다. 특히 과기정통부 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은 SW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공개(3장25조2항): SW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물을 공개SW로 배포하게 했다. 공개SW는 저작권자가 원시코드를 공개해 활용, 복제, 수정, 재배포가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SW문화 조성(4장 35조): SW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SW에 대한 국민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는 한편 SW가 국민 생활 및 사회 전반에 널리 이용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과기정통부 장관이 개방과 공유, 협력을 바탕으로 한 SW개발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지역 SW산업 지원 강화(3장 9조): 지역SW산업 발전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 별 특성에 기반한 SW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융합을 촉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SW산업진흥기관(지역산업진흥기관)을 지정,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21개 지역SW진흥기관들이 법적 지위를 인정 받은 것이다.

 

▲상용SW 사용 촉진 및 구매(5장 53조, 54조):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품 상용SW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하게 했다. 지원 활동은 제품 정보 수집 및 분석, 품질 검증 및 기술 지원, 품질 성능 비교 평가, 기술 개발 및 표준화 지원, 시험 장비 및 시험시설 지원 등이다. 또 국가기관 등 장은 상용SW 구매할 경우 정품 상용SW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이 경우 서비스 형태 상용SW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스(SaaS)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SW지식재산권 보호 강화(59조): 계약 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도록 했다. 반출 절차 및 반출 대상은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 고시한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새 법안이 시행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후 6개월에 시행된다. 이 과정을 고려하면 오는 11월말경 시행될 전망이다. 법안과 함께 시행령과 규칙, 고시도 중요하다. 모법(SW진흥법)이 담지 못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SW산업진흥법은 하위법령으로 대통령령인 SW산업진흥법 시행령과 과기정통부 부령인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그리고 19개 고시를 두고 있다. SW진흥법에 맞춰 이들 하위법령들도 일괄 개정해야 하는데, 이중 현 하위법령에 없어 새로 제정해야 할 대통령령이 12개, 법률에 근거한 고시가 3개다. 새 시행령과 규칙 및 고시는 법 시행인 11월말 이전 완성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완성 전에 각계 각층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송경희 국장은 "시행령을 만들기 전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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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s://www.zdnet.co.kr/view/?no=202005211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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