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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ㅣ'10년 자바전쟁' 종지부··· 개발자여 승리의 함성 질러라

support 게시글 작성 시각 2021-04-15 11:54:58 게시글 조회수 5110

2021.04.14.

ⓒCIO Korea / Matt Asay | InfoWorld

 

美 연방대법원이 구글과 오라클 간의 ‘10년 자바 저작권 전쟁’에서 내린 최종 판결을 100%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구글이 승리했다’ 또는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판결문에서 밝힌 것처럼 ‘구글이 (자바 API를) 복제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 이것이 사실이기도 하고 전부이기도 하다. 

앞서 구글은 두 가지 주장을 내세우며 법정에 섰다. 첫째, API는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둘째, API의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을 위해 자바 API를 사용한 것은 공정 사용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첫 번째 주장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기술, 경제,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당사자 양측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답변할 필요는 없다”라고 전했다. 

그래도 대법원이 오라클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보다는 훨씬 나으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법정 의견서에서 말한 대로 혁신에 마치 재앙 같은 결과가 닥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업계에서는 API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대법원에서 API와 상호운용성과 관련된 공정 사용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취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공정 사용 원칙의 중심에 있게 됐다. 

API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는 세상...
지난해 <인포월드(InfoWorld)> 소속 기자 한누 발토넨은 API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했다. 이를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개발자는 수십 년에 걸쳐 이뤄져 온 일반적인 개발 관행을 잊어야 하는 한편 기업들은 API로 수익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또 제품 간에 호환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대기업들의 이익이 우선시됐을 것이다. 

쉽게 말해, 끔찍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반대 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문제를 회피했기 때문이다. (그는 “API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회피했기 때문에 과반수는 관련된 법안을 묵살하고 공정 사용 분석을 왜곡했다”라고 말했다.) 

물론 대법관들이 이 질문을 회피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양측 변호인단에게 한 질문을 보면 (브라이어 대법관을 제외하고) API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API의 기능을 더욱더 잘 파악했어야 했다.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저작권과 API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API가 저작권으로 보호된다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은 있다. 이 일로 (아르스 테크니카의 선임 기자인) 티모시 리가 지적한 것처럼 저작권 취득 가능성을 왜곡했던 이전의 항소 판결이 뒷받침될 수 있다. 

또한 상호운용성을 위해 API를 복제하는 것은 공정 사용이라는 게 분명해졌지만 API를 호출하는 제품이 직접적인 경쟁 제품이거나 전매특허제품의 오픈소스 버전인 경우 그 사용이 얼마나 ‘공정’한지에 대해서도 아직 모호하다.

(후략)

 

[원문 기사 : https://www.ciokorea.com/news/190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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