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모토로라에 '멀티터치' 승소...파장예고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08-08 14:53:02
2013년 08월 08일 (수)
ⓒ 지디넷코리아, 이재구 국제과학전문 jklee@zdnet.co.kr
美연방법원 순회법원항소심이 7일(현지시간) 멀티터치스크린 기술과 관련된 애플-모토로라 특허소송을 재심토록 판결, 사건을 美국제무역위원회(ITC)로 돌려보냈다. 멀티터치특허기술은 지난해 8월31일 美캘리포니아 북부지원판결결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도 언제든지 특허기술 침해혐의를 재주장할 수 있도록 결정난 사안이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7일(현지시간) 美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레이나(Reyna)판사가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애플 항소심 승소 특허기술은 2건 모두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로서 ▲멀티포인트터치스크린(Multipoint touchscreen, 미특허 7,663,607호) ▲멀티터치서피스 타원 맞추기(Ellipse fitting for multi-touch surfaces,미특허 7,812,828호) 등 2건이다. 이들은 여러 지점에서 멀티터치를 인지할 수 있는 투명 화면, 그리고 이용자들이 화면 터치 등으로 모바일 기기를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관련돼 있다. 애플은 항소심에서는 1심에 들어있던 객체지향위치탐지시스템(Object-oriented system locator system,미특허5,379,430호)특허를 제외시켰다. 이 특허는 만료기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애플의 멀티터치 기술(미특허7,663,607호 사진)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내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이 판결에 따라 ITC는 모토로라가 멀티터치스크린 관련 애플특허기술 2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특허의 유효성 등에 대해 재심리해야 한다.
플로리언 뮬러 특허전문가는 (항소심 판사가 ITC에 약간의 재량권을 주고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애플이 ITC재심에서 승소한다면 “애플에게 이 결과는 지난해 (8월31일)삼성에 승소한 캘리포니아 새너제이법원 판결보다도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뮬러는 “오늘 판결은 애플에게 대다수 안드로이드생태계를 우려하게 만들 구글자회사(모토로라) 안드로이드단말기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시킬 또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ITC의 재심에서 승소하면 모토로라는 최근 발표된 미국에서 생산될 모토X를 제외한 드로이드 시리즈의 미국내 반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 해 3월 ITC의 애플 패소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10년 모토로라의 특허공세에 대응, 모토로라의 드로이드,드로이드2,드로이드X 및 다른단말기가 자사 멀티터치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었다.
'607특허는 매우 강력한 하드웨어특허로서 최근 익명으로 이 특허를 재심해달라는 소장이 미특허청에 제출된 바 있다.
모토로라의 이번 특허소송 패소건 해당 로펌은 삼성 변호를 담당한 퀸 임마뉴엘이다. 애플 변호를 맡은 오릭헤링턴서트클리프 로펌의 조슈아 로젠 크란츠 변호사는 애플-모토로라 간의 통신 필수표준특허(SEP) 소송에도 관여하고 있다.
순회항소심 레이나판사는 ‘607특허에 대해 지각을 변동시키는 ’진정한혁신‘이라고 규정했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7일(현지시간) 美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레이나(Reyna)판사가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애플 항소심 승소 특허기술은 2건 모두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로서 ▲멀티포인트터치스크린(Multipoint touchscreen, 미특허 7,663,607호) ▲멀티터치서피스 타원 맞추기(Ellipse fitting for multi-touch surfaces,미특허 7,812,828호) 등 2건이다. 이들은 여러 지점에서 멀티터치를 인지할 수 있는 투명 화면, 그리고 이용자들이 화면 터치 등으로 모바일 기기를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관련돼 있다. 애플은 항소심에서는 1심에 들어있던 객체지향위치탐지시스템(Object-oriented system locator system,미특허5,379,430호)특허를 제외시켰다. 이 특허는 만료기간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애플의 멀티터치 기술(미특허7,663,607호 사진)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승소를 이끌어내면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 =특허청>
이 판결에 따라 ITC는 모토로라가 멀티터치스크린 관련 애플특허기술 2건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와 특허의 유효성 등에 대해 재심리해야 한다.
플로리언 뮬러 특허전문가는 (항소심 판사가 ITC에 약간의 재량권을 주고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애플이 ITC재심에서 승소한다면 “애플에게 이 결과는 지난해 (8월31일)삼성에 승소한 캘리포니아 새너제이법원 판결보다도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뮬러는 “오늘 판결은 애플에게 대다수 안드로이드생태계를 우려하게 만들 구글자회사(모토로라) 안드로이드단말기의 미국내 수입을 금지시킬 또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ITC의 재심에서 승소하면 모토로라는 최근 발표된 미국에서 생산될 모토X를 제외한 드로이드 시리즈의 미국내 반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지난 해 3월 ITC의 애플 패소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애플은 지난 2010년 모토로라의 특허공세에 대응, 모토로라의 드로이드,드로이드2,드로이드X 및 다른단말기가 자사 멀티터치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했었다.
'607특허는 매우 강력한 하드웨어특허로서 최근 익명으로 이 특허를 재심해달라는 소장이 미특허청에 제출된 바 있다.
모토로라의 이번 특허소송 패소건 해당 로펌은 삼성 변호를 담당한 퀸 임마뉴엘이다. 애플 변호를 맡은 오릭헤링턴서트클리프 로펌의 조슈아 로젠 크란츠 변호사는 애플-모토로라 간의 통신 필수표준특허(SEP) 소송에도 관여하고 있다.
순회항소심 레이나판사는 ‘607특허에 대해 지각을 변동시키는 ’진정한혁신‘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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