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국방부에 SW라이선스 2000억 요구… ‘한-미 FTA 후폭풍?’
2012년 05월 31일 (목)
ⓒ 디지털데일리,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한국마이크로소프트가 국방부에 거액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서, 협상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 한국MS와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MS는 국방부가 약 2000억원의 불법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국MS는 “지난주 국방부에 한국MS측 증빙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29일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답변 불응이 지속될 경우 법적 수단에 의존하겠다”고 밝혔다.
한국MS사의 판단에 따르면, 한국군이 MS 오피스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윈도 서버 등 서버 제품군에 접속하는 권한인 CAL(Client Access License)을 구매하지 않았다. 한국MS 측은 한국군의 전체 PC가 윈도 서버 등에 접속하기 때문에 21만대에 대한 CAL을 구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체 PC가 윈도 서버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측은 군에서는 윈도 서버뿐 아니라 리눅스 등도 사용되기 때문에 모든 PC가 윈도 서버에 접속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MS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한미FTA 효과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MS가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MS는 공공기관의 불법SW 사용을 의심하더라도 법적조치가 아닌 영업적 능력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택해왔었다.
그러나 한미FTA로 인해 저작권이 강화됐고, 투자자국가소송(ISD) 등의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국MS 측은 법적조치는 최후의 수단을 상정할 것일 뿐,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MS 측은 “정부에서 정품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불법 SW 사용률이 여전히 높은 한국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면서 “한국MS는 법적 분쟁이 아니라 상호 신의에 기초한 문제해결을 일관되게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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