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8월 14일 (수)
ⓒ 전자신문, 권동준 기사
SW개발자는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SW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고 SW 사용과 복제, 배포, 수정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 SW는 창작물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저작권 행사 대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 등록으로 특허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오픈소스SW도 개발자 창작물인 까닭에 저작권법 등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오픈소스SW 권리자도 이용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당SW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라이선스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위반 혹은 라이선스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생략)
[원문출처 : http://www.etnews.com/news/economy/education/2813062_149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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