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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클라우드 동향] 클라우드 왕좌는 누가?…법 시행 전 선결과제도 산적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5-03-30 18:07:24 게시글 조회수 3585

2015년 03월 30일 (월)

ⓒ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오는 9월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장이 개방된 만큼, 향후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나 시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이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의 핵심이기도 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두고, 대기업이나 외국계 업체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프트웨어(SW)나 하드웨어(HW) 등 완제품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도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외국계 기업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셈법 찾기에 여념이 없어 보입니다.

다 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기 웹툰 포털 서비스 레진코믹스를 음란물 사이트로 규정해 이를 차단한 것과 관련해 해외에 데이터센터를 둔 외국계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레진코믹스는 구글의 클라우드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오라클이 국내에서 약 100여명의 클라우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외국계 업체들의 국내 클라우드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부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도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과 관련해 최근‘범정부 클라우드 통합전산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도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디지털데일리>는 앞으로도 클라우드 관련 소식을 심도있게 전할 예정입니다. 이번주부터는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와 관련해, 관련 기업들을 차례로 탐방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래는 지난주 국내에 전해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소식입니다.


◆클라우드법 시행되면 누가 유리할까…해외기업 역차별 논란도=오는 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되면 가장 수혜를 입는 곳은 어디일까.

이 미 지난 3일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이후, 코스닥과 코스피에 상장된 국내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잇달아 상승했을 정도로 시장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다만 '클라우드 관련주'로 묶인 이들 모두를 '진짜'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보긴 어렵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기업들의 행보도 빨리지고 있다. 세부 지침이나 시행령 등이 아직 발표되진 않았지만 저마다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특히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우선 공략 대상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그 렇다면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가장 유리할까. 클라우드 서비스 가운서도 컴퓨팅과 스토리지(저장공간) 등을 임대해주는 IaaS 기업들이나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CSB(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대표적인 IaaS 사업자로는 KT와 SK텔레콤 등이 있다. 지난 201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한 KT는 최근까지 약 6000여개의 기업 고객을 확보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KT는 자사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유클라우드 비즈 내부에 일부 고객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 및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는 보안 등을 중시하는 대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 LG전자, 포스코, 비씨카드, 롯데그룹, KB금융 등의 기업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T 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이용하는 삼성 존(Zone)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보안 기능 외에 IPS(웹트래픽 공격 감시/차단)이나 방화벽, 공인망과 사설망 분리, 전문 보안 관리 서비스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때문에 보안을 이유로 이용을 망설이는 공공기관에는 이같은 서비스를 적극 권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마련 중인 SK텔레콤도 개발자와 게임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으며, 오는 7월 평촌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LG유플러스 역시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 중소 클라우드 기업인 이노그리드는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잇' 시작으로 다양한 서비스 모델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을 쉽게 해주는 솔루션도 출시했다. 또한 투자 유치를 위해 자체적인 데이터센터 마련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데스크톱가상화(VDI)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틸론이나 전자세금계산서로 유명한 더존비즈온, 망연동 서비스(IX)로 잘 알려진 KINX 등도 주목받고 있다.

여 러개의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개해주는 CSB 사업에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아마존웹서비스(AWS)나 IBM, 구글 등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도 국내에 지사를 두고 영업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국내 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간접영업도 적극 진행 중이다.

이미 국내 최대 유통업체인 영우디지탈을 비롯해 농심그룹 IT계열사 농심NDS, 동부CNI 등이 CSB에 참여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중개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KT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여서 향후 정부 지침 및 지원 방향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도 크다.

지난 24일 저녁 인기웹툰 포털인 레진코믹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음란물로 규정, 차단당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논란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레 진코믹스는 구글 앱 엔진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운영되는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판단되면서 별도의 연락이나 경고 없이 바로 차단됐다. 해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즉시 차단됐다는 것은 결국 국내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는 해외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상 내 데이터가 어느 국가의 데이터센터에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 상황에서, 이러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개하는 국내 CSB 업체들 역시 사업 과정에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려면…한국판 페드람프 언제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안(이하 클라우드 발전법) 가운데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역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다.

과거 국가정보원의 보안 지침으로 공공기관은 지난 2012년 네이버 N드라이브와, 애플 아이클라우드 등의 개인향 클라우드 서비스를 포함한 약 50개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이는 국립대학교인 서울대의 한 학과 게시판에 올라온 공지사항(임직원과 교수, 학생 등은 중요 연구 자료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금지)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퍼지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그 러나 이번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으로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그동안 잠겨있던 빗장이 풀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등 약 1만~1만5000여개의 공공기관은 앞으로 정보화 사업 예산 편성시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선결과제가 있다. 바로 보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 한국판 페드람프 언제쯤…5~6월경이면 관련 지침 발표=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업체가 자국의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선 연방 위험 및 인증 관리 프로그램인 ‘페드람프(FedRAMP,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인증을 받아야 한다.

페드람프는 클라우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안 평가, 허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화된 접근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연방정부나 안보기관과 거래하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MTCS), 일본(ASP.SaaS) 등도 비슷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역시 행정자치부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함께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페드람프와 같은 인증제도를 한국 상황에 맞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의 기밀성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 이를 단계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이미 KISA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풀(Pool)과 보안대책연구반이 가동 중인 만큼, 데이터 등급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적용 허용 기준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5~6월경 관련 지침이 발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와는 별개로 미래부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 전국 1000여개의 산업단지 가운데 공모를 통해 일부에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용하는 방안이나 현재 실시 중인 초·중·고 소프트웨어(SW) 과정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2012년 발표했던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 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도를 1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올해 새롭게 발표될 계획에서는 이 수치가 변경될 것”이라며 “실제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외국계 기업 서비스도 공공기관 공급 가능할까=업계의 또 다른 관심은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공기관 도입 여부다.

현 재 시행 중인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즉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 업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연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하, 8000억원 이하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규모의 공공 IT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상황이 다르다.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면 되는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서비스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긴 어렵다.

또 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격이 컴퓨팅 파워나 스토리지 저장 공간을 임대해주는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인지 혹은 플랫폼 개발을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PaaS(Platform as a Service),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형태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만 약 공공기관이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닌 클라우드 형태의 IT인프라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라이빗(Private)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면, 이는 기존  SW산업진흥법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일부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일부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 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운영할 경우도 고려해야 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 임재덕 사무관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다양한 구축 혹은 이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상황별로 다를 것인 만큼, 현재로선 단정짓긴 힘들다”며 “이와 관련해 연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또 한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달청의 현행 구매 프로세스는 HW 혹은 SW와 같은 완제품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도 조달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

미래부 측은 “조달청도 이미 이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절차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업체 역시 참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에 외국계 참여를 제한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

다 만 향후 발표될 보안지침에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데이터 저장 위치를 한국으로 제한하거나 보안 인증이 까다로울 경우 참여가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나 IBM, MS, 오라클 등 외국계 기업들도 국내에 데이터센터(IDC)를 마련하거나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어 향후 상황을 가늠하긴 힘들다. 실제 AWS의 경우, KT와 SK브로드밴드의 IDC를 일부 임대한 바 있다.

특히 현재 적지 않은 중견중소기업들이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BS)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측은 “법안에 중소기업 지원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추후 관련 정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4월 입법 예고 이후,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며, 5월에는 업계를 대상으로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이르면 9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총6장37조로 구성된 비교적 적은 내용의 법안이지만,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클라우드 관련 법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클 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 혹은 트렌드가 법으로 제정되는 경우는 전무후무하다. 현재 IT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에서도 하나의 정책으로만 명시돼 있다. 때문에 법 제정 당시부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보안침해 사고 시, 국가정보원의 개입 여부 때문에 법 통과에 난항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그동안 기술을 갖고 법을 만드는 경우는 없었다”며 “비난을 받으면서도 클라우드 관련 법을 제정한 것은 그만큼 기회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발전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우 선 이 법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장려하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그동안 보안 상의 이유로 금지됐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제12조)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 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을 초진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제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촉진에서도 ▲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0조)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과 장비, 설비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21조) 등의 조항이 담겨 있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21조의 경우 각종 사업 및 단체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 가능하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도 주목할 점이다.

또한 이 법에는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양성, 해외진출지원 등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예 를 들어 제2장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반의 조성 제5조에선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범정부 차원의 클라우드컴퓨팅 육성 지원체계 마련한다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0조) 등의 내용이 있다.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으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도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물론 클라우드 발전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초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역시 동시에 적용된다.

제 3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촉진에 따르면, ▲서비스의 품질, 성능 기준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등 정보보호 체계 마련(제25조)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 공개 요구(제26조) ▲동의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사업 종료시 정보의 반환 및 파기(제27조), ▲손해배상책임(제29조)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는 다시 제6장 벌칙에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규정과 연결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클라우드 발전법은 3월 말경이 공포돼 6개월 후인 9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실 이 6개월 간의 준비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관련 조항이 초기 법안과는 달리 선언적 조항으로 후퇴된 만큼, 시행령과 고시, 기본계획 등이 잘 짜여져야 법의 실효성이 확보된다는 시각이다.

미 래부는 “빠른 시간 내에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후속 조치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달청의 구매 프로세스 개선도 시급하다. 실제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기존 하드웨어(HW)나 소프트웨어(SW) 장비 이외에 서비스 구입 항목도 추가돼야 하는 등 개선돼야 할 측면이 많다.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활용”…범정부 클라우드 ISP수립 착수=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 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올해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되면서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행정자치부가 이에 대한 계획 수립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통합센터)에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을 제외한 44개 부처의 전산장비를 2개 센터에서 클라우드 형태로 통합, 관리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자체 전산실에서 전산자원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자정부법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범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학교 등 약 1만~1만5000여개에 달한다. 최근 통합센터는 센터 입주를 필요로 하는 정부기관을 위해 대구광역시를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후보지로 선정, 2018년까지 완공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공공기관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지난 27일 행자부 정보자원정책과는 ‘범정부 클라우드 통합전산환경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공개했다.

행 자부 측은 “급변하는 업무 및 환경에 대한 대응 및 효율적인 공공 IT정보자원 관리를 위해 범정부 클라우드 통합전산환경 마련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필요하다”며 “통합전산센터에 미입주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구축해 정보자원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최근 클라우드 법 제정 추진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활용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RFP를 통해 크게 ▲행정·공공기관의 통전 미입주 장비 클라우드 전환 및 통합전산환경 구축 계획 수립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정보자원 민간클라우드 활용 및 관리방안 수립 ▲미래형 클라우드 정부통합전산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도출 등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FP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정부 3.0’ 구현에 따라 공공부문 정보자원의 통합 및 개방,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 컴퓨팅센터 전환,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기반의 통합센터 건립 등의 과제와도 연계돼야 한다.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 관련해서는 법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미 미래부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 국 정부에서 진행 중인 ‘페드람프(FedRAMP, Federal Risk and Authorization Management Program)’ 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자국의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선 클라우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보안 평가, 허가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화된 접근을 제공하는 페드람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도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활용하기 위해선 이같은 인증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오는 5~6월 경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관련 지침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클라우드 업체 응답하라”…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 실시=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회장 송희경)는 건전한 클라우드 산업환경 조성과 클라우드 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클라우드서비스 확인제도는 협회가 운영하는 민간자율제도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품질인증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소 및 스타트업들을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미 클라우드 품질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보안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비용 등의 이유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협회 측은 “이번 확인제도는 자사의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라며 “확인 대상은 주로 IaaS, SaaS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품질인증을 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벤처기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클라우드 발전법 통과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방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확인 서비스가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클 라우드 서비스 확인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동되고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주요 구성도(서비스/시스템 구성도, 기능정의서 등)와  기능(가상화 여부, 서비스 확장성 등) 점검을 통해 서비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며, 확인된 서비스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무료는 아니다. 서비스당 4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신청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 신청 시, 전문평가단의 현장평가(서류+기능확인) 결과에 의거 점검 항목(6개 항목) 100% 충족 시 평가일로부터 15일 이내 확인증 발급과 교부가 가능하며, 서비스 확인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장석원 클라우드서비스 품질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오랜기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이 이번 기회를 통해 서비스를 확인받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 및 투자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와 관련한 오프라인 설명회를 4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자가진단표 작성 및 제반 준비사항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IT서비스업계, 클라우드사업 전략 차별화 …“타깃이 달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IT서비스업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다만 IT서비스업체들의 클라우드 사업 접근 방법은 자체 서비스 제공과 중개 서비스로 양분되고 있다.

24 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IT서비스업체들은 전통적인 SI(시스템 통합)과 같은 수주형 사업에서 SaaS(Software as a Service), IaaS(Infra as a Service), 솔루션 기반 SI 등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수료기반의 수익구조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SaaS, IaaS, 솔루션 기반 SI에 있어서 핵심 인프라로 대두되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다. 구축형 IT서비스에 치중해왔던 IT서비스업체들에게 사용한 만큼 과금하거나 월정액 서비스가 가능한 클라우드 사업 모델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각광받았다.

여전히 시장성도 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모를 52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며 있으며, 또 향후 2017년까지 1조6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클라우드 시장은 가파른 상승세를 띨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에선 클라우드 시장 발전이 더디게 진행돼왔다.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공공분야에서의 클라우드 도입이 보안 등 이유로 제한됐기 때문. 하지만 최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통과되면서 이같은 규제장치는 허물어졌다.

이에 따라 IT서비스업체들은 공공시장은 물론 공공기관의 사업발주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대기업 시장에 까지 클라우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프라 갖춘 대형 IT서비스업체, CPS 전략 강화= 다만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접근방법은 업체들마다 제각각이어서 눈길을 끈다. 대형의 자체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IT서비스업체들은 자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CSP)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일 례로 삼성SDS는 오는 5월 중으로 서울 상암동 디지털시티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완공이 예정돼 있다. 이 센터는 삼성SDS가 클라우드 서비스용으로 건립한 첫 번째 데이터센터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 센터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LG CNS도 부산 데이터센터를 기반한 클라우드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SK C&C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IT서비스 대기업들은 대형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목표하고 있다. 이미 자체적인 클라우드 과금체계와 산업별 서비스를 구체화해 영업을 전개하고 있다.

업계 에서는 이미 대단위 투자가 일어난 만큼 이들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이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동남아 등 아시아 지역을 위주로 한 해외 진출 모델도 가시화되고 있다. IT서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동남아 지역을 체인으로 하는 제조업 등의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등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소형 IT서비스업체, 클라우드 서비스 매칭시장 공략=반면 중견 IT서비스업체들은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보다는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CSB)에 집중하려 하고 있다. CSB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많은 업체들 중 고객에게 맞는 서비스를 매칭 시켜주는 것으로 자체 데이터센터 역량 보다는 커스터마이징과 산업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분야다.

최근 농심NDS가 CSB사업을 본격화했고 동부CNI도 구글 기반의 CSB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신세계I&C 등 플랫폼 기반 서비스형 기업으로 사업모델 전환을 꾀하고 있는 중견 업체들의 CSB 사업 참여가 가시화되고 있다.

IT서비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있어 ‘아마존’과 같은 규모와 수준을 가져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독자 인프라 구축으로는 승산이 없다”며 “브로커리지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센터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기업 IT시장은 공공 및 금융과 같은 IT 수요처에서도 신규 시스템 구축 수요보다는 통합 IT 환경을 중심으로 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이나 IT 환경 운영 모델의 고도화에 초점을 맞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 서비스, 혹은 브로커리지 서비스든 IT서비스업계의 클라우드 시장 참여는 속도의 문제일 뿐 대세라는 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클라우드 전환이 빨라질수록 컨설팅 업체와 SI업체의 설자리가 좁아지게 될 것”이라며 “환경변화에 따른 생존 모색에 업체들이 빠르게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심위 청소년보호 팀장 "레진코믹스 차단한 이유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기 웹툰 포털 서비스 레진코믹스를 음란물 사이트로 규정, 차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글로벌K스타트업’이라며 지원해온 서비스에 방심위가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다. 레진코믹스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방심위는 왜 이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25일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 정혜정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레진코믹스가 차단된 이유는 무엇인가.

“일 단 민원이 들어왔다. 청소년도 볼 수 있는 음란한 정보를 유포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조사를 하게 됐다. 들어가 보니까 좋은 웹툰도 있었지만 일본의 음란한 만화들이 상당히 많았다.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성기가 등장하는 만화들이 많았다. 일본의 음란만화를 그대로 한글화 시킨 것들이며, 최소한의 삽화 조치도 없었다.“

Q. 성인 웹툰은 전체 서비스의 일부인데, 전체 서비스가 차단된 이유는?

“음란 만화가 한 두건이 아니었다. 상당히 많은 이런 음란만화가 있었다. 한 건 한 건 차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봤다.”

Q. 성인 웹툰은 성인인증 이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같던데...

“본인인증과 성인인증은 다르다. 성인인증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 레진코믹스가 하는 것은 본인인증일지는 몰라도 성인인증은 아니다. 미성년자도 본인인증을 하면 성인만화를 볼 수 있도로 돼 있다.”

이 부분은 방심위와 레진코믹스의 주장이 다르다. 방심위의 이같은 주장에 레진코믹스 측은 미성년자는 볼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Q. 그럼 성인인증 문제만 해결되면 서비스는 정상화 될 수 있나.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자만 성인인증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성인만화를 내 가족이 보는 것은 반대한다.”

Q. 사업자에게 경고나 시정명령 없이 일방적인 차단 결정을 내린 이유는?

“우 선 레진코믹스의 서버는 해외에 있다. 기술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하던데 저희의 심사 기준에 기술에 대한 것은 없다. 또 명예훼손 등의 문제는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법에 돼 있지만, 음란물이나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이 의무 아니다. 이용자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레진코믹스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 이유는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의 물리적 위치가 어디인지 사용자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방심위의 이같은 태도는 클라우드 업계에 새로운 고민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Q. 이 회사가 미래부에서 성공 사례로 꼽아 지원하는 벤처기업인 것은 알고 있나.

“정부가 진흥하는 회사일수록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가 표창하고 진흥사업을 받는 곳이라면. 사업자 책임의식 갖고 했어야 한다.”


◆한국오라클 “국내 클라우드 인력 100여명 채용”=오라클이 클라우드 사업 확장을 위해 대대적인 인력 채용에 나선다. 한국에선 앞으로 최소 100여명 이상의 관련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김 형래 한국오라클 사장<사진>은 25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보유한 모든 솔루션을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만큼, 그 어떤 회사보다 강력한 클라우드 전략을 갖고 있다”며 “아태지역에서는 1000명 규모의 클라우드 세일즈 인재 채용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한국에선 영업 인력 82명 이외에 컨설턴트 등을 포함해 최소 100여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 제 오라클은 지난해부터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하고, 서비스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인프라 서비스(IaaS)와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는 물론 데이터베이스(DB)와 자바를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PaaS)도 출시하면서 클라우드 기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그 어떤 나라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실제 한국은 지난 2015 회계년도 3분기에 SaaS 매출이 240%나 성장했으며, PaaS 매출도 아태지역에서 가장 큰 편”이라며  “이미 일하는 환경도 모두 오라클의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현된 만큼, 오라클은 클라우드 분야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강조했다.

본사 차원에서도 매년 50억달러 이상을 클라우드 연구 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라클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전사적인 명운을 걸고 있는 만큼, 미래가 밝다”며  “클라우드 사업에서 가장 성공적인 회사가 될 수 있으로 확신되는 만큼, 본인의 커리어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 미경 한국오라클 인사부(HR) 전무는  “오라클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은 창의적이며 변화를 즐기는 도전적인 사람”이라며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적극 추천해달라”고 전했다. 현재 구인포털인 jointhecloudcompany.oracle.com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오라클은 국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여전히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형래 사장은   “데이터센터 입지나 시점 등에 대해 고민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지만 언젠가는 국내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인재 채용은 데이터센터 건립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입소문 퍼지는 ‘화웨이’…국내 서버 시장에 잔잔한 바람=중국 화웨이가 예상 외로 빠르게 국내 x86 서버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지 금까지 국내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화웨이는 최근 한국 지사에 엔터프라이즈 사업부를 별도로 설립하면서 적극적인 영업을 벌이고 있으며, 실제 지난 4분기(2014년 10월~12월) 기준 700여대 이상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관련 업계 및 시장조사기관 IDC에 따르면, 화웨이는 통상 100~200여대 서버 판매 수준에서 4분기에는 6~7배 이상 늘어난 700여대 이상을 판매했다. 이중 약 500여대가 국내 호스팅 업체인 한국데이터통신(KDT)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데이터통신 관계자는 “서버 호스팅 및 클라우드 서비스 용도로 최근 화웨이 서버를 도입했다”며 “실제 가격은 HP나 IBM 등 브랜드 서버에 비해 20% 정도 싸지만, 성능이나 관리 툴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회사의 경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업이나 개인에게 서버를 임대해 주는 호스팅 사업도 하기 때문에 고객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며 “사실 도입 이전에는 고민을 많이 했고 고객들도 처음에는 '백도어 같은게 심어져 있는 것은 아니냐'며 의구심을 표했지만, 실제 사용해 본 이후에는 피드백이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재 화웨이 서버는 KT 등 통신사에도 일부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서버업계 관계자는 “화웨이코리아가 서버, 스토리지 등 엔터프라이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초창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미흡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기술지원이나 AS망 구성도 최소 2년 정도만 지나면 다른 브랜드 서버와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4분기 국내에서 x86 서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7% 늘어난 3만5000여대가 팔렸으며, 시장 규모로는 약 2000억원 규모를 형성했다. 4분기 시장 1위(판매대수 기준)는 한국HP로 5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델과 레노버, 후지쯔, 시스코, 오라클 순으로 나타났다. 화웨이는 현재 기타(others)로 분류돼 있지만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시스코코리아에 이어 6위를 기록한 셈이다.


◆레드햇, 오픈 스토리지 시장도 주도…샌디스크와도 협력=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시장의 강자, 레드햇이 최근 완성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 오픈 스토리지 시장 공략에 나선다.

23일 레드햇(www.redhat.com)은 ‘레드햇 세프 스토리지(기존 잉크탱크 세프 엔터프라이즈)’와 ‘레드햇 글러스터 스토리지(기존 레드햇 스토리지 서버)’로 구성된 유니파이트 오픈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발표했다.

레드햇은 지난 2011년 10월 글러스터를 인수하면서 오픈 소프트웨어-정의 스토리지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세프 공급업체인 잉크탱크를 인수하면서 로드맵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통합된 스토리지 포트폴리오를 통해 레드햇은 잉크탱크가 개발한 제품을 레드햇의 엔지니어링 프로세스와 기술을 통해 완벽히 지원하겠다는 밝혔다.

글러스터와 세프는 서로 다른 기업 업무 환경에 최적화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글러스터는 가상화와 분석, 기업 동기화 및 공유 워크로드에 적합하며, 세프는 오픈스택과 같은 클라우드 인프라 워크로드에 최적화돼 있다

특 히 올 플래시에도 최적화된 스토리지 역량을 제공한다고 레드햇 측은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프를 지원하는 샌디스크의 올 플래시 제품 ‘인피니플래시’에서도 자사의 스토리지 포트폴리오와 결합, 고객의 워크로드 및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랑 가 랑가차리 레드햇 스토리지 사업부 총괄 부사장은 “기업 고객은 레드햇 스토리지 제품 포트폴리오 및 오픈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 비전을 통해 오픈스택과 같이 급성장하는 새로운 클라우드 인프라상에서 증가하는 워크로드 처리에 필요한 스토리지를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으로 맛있는 딸기 재배"=사물인터넷(IoT) 기술이 까다로운 딸기 농사를 쉽게 만들어주는 사례가 등장했다.

IoT 디바이스 개발 업체 퓨처텍은 최근 IoT 딸기 재배 시스템을 구축했다. 각종 센서를 통해 딸기 재배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모바일을 통해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딸 기는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 기간이 오래 걸리며 온도에 민감해 농작이 매우 까다로운 과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딸기가 잘 자라는 적정 온도는 20~25℃로, 농장 내 온도가 30℃ 이상으로 올라가면 딸기의 생육이 멈추고 37℃를 넘어서면 생육에 장애가 발생한다. 또한 5℃ 이하로 온도가 낮아지면 냉해를 입게 되는 등 농장의 온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농장 관리자는 하루에 여러 차례 농장을 방문해 비닐하우스 온도 등을 체크해야 했다.

퓨 처텍이 개발한 ‘IoT 딸기 재배 시스템’은 다양한 센서 장비와 네트워크 통신 기술을 결합해 농장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한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상의 빅데이터를 활용, 딸기 재배 주기에 따른 최적의 온도를 설정하고 해당 범위를 벗어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즉시 알림을 받게 된다. 경작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도 및 조명 제어, 침입자 감지, 물 주기 등의 농장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시스템을 통해 농장 관리자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경작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농장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아 울러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영농도 가능해졌다. 이 시스템의 데이터는 MS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 저장되며, 이 데이터를 분석해 다른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또 애저 머신러닝 기능과 결합돼 작물의 생육과 관련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확량 예측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로 활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퓨처텍 조인현 이사는 “농장 운영의 핵심은 농작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딸기는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건강하게 복원하는 것이 어려워 경작자들의 고민이 많았다”며, “경작자가 쉽고 빠르게 농장 환경을 모니터링하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김경윤 상무는 “IoT는 현재 시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사물이나 디바이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의미 있는 IoT 사례가 다양한 농업 분야로 확대 및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치 타조, NoSQL도 품었다…0.10 버전 출시=빅데이터 플랫폼 전문 업체 그루터(대표 권영길)는 오픈소스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엔진 ‘아파치 타조’의 0.10 버전이 공개됐다고 24일 밝혔다.

아 파치 타조는 대용량 데이터 웨어하우스(DW) 엔진으로, 하둡 파일 시스템(HDFS)에 저장된 데이터셋을 SQL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기존의 하둡 분석 프레임워크인 맵리듀스는 기술 습득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루터 측에 따르면, 타조를 이용하면 개발자들에게 익숙한 표준 SQL을 통해 하둡 및 NoSQL 상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타조는 국내 기업인 그루터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구글, NASA, 마이크로소프트, 호튼웍스 등의 글로벌 기업과 다음카카오, 라인 등의 개발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0.10 버전은 다양한 데이터 포맷과 저장소를 지원하고, 기존 데이터 분석 도구와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특 히, 표준 데이터베이스 연결 도구인 JDBC 드라이버가 개선됐다. 더 작은 용량의 파일 하나로 새롭게 디자인 돼 각종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 도구, 통계 분석 소프트웨어인 R, SQL 도구 등 다양한 분석도구와 더욱 쉽게 연결할 수 있다고 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펜타호(Pentaho), 스팟파이어(Spotfire)와 같이 기존에 사용하던 BI 도구에서 직접 타조에 연결해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불러와 고급 분석과 시각화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분석가들은 더욱 편리하게 타조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하둡(HDFS)뿐 아니라 NoSQL 데이터베이스인 HBase를 표준 SQL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이 외에 아마존웹서비스(AWS) 환경에서 더욱 쉽게 하둡 및 S3 에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됐고, 웹 데이터 전송에 널리 쓰이는 JSON 형식의 데이터를 별도의 변환 작업 없이 바로 SQL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기도 했다.

그루터 권영길 대표는 "아파치 타조는 기존 상용 DW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빅데이터 DW 시스템으로 여러 기업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다”고 전하고 “전통적인 기업 내 IT 환경 외에도  AWS, 오픈스택과 같은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빅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은 타조의 도입으로 비용 대비 효과 뿐 아니라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애로사항 이었던 속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속도 문제 때문에 하둡 도입을 주저하던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빅데이터 분석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TC, 중소기업 위한 'PTC PLM 클라우드' 출시=PTC는 중소기업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PLM(제품수명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PTC PLM 클라우드(PTC PLM Cloud)'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PTC의 PLM 솔루션 ‘윈칠’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업들은 서버, 스토리지를 구매하거나 IT운영인력 없이 제품 설계 협업 및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회 사 측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정보 보안관리 프로토콜의 기준이 되는 ISO 27001:2013을 충족하며, 99.5%의 가용성을 보장한다. 특히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팀 간에도 신속한 협업이 가능하며, 계약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브라이언 셰퍼드 PTC PLM 부문 수석 부사장은 "PTC PLM 클라우드는 멀티 캐드 데이터 관리와 콜라보레이션 등 모든 PLM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 솔루션을 통해 아무리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들도 얼마든지 제품수명주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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