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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오픈소스는 마음대로 사용 가능한가요?

OSS관리자3 게시글 작성 시각 2020-12-03 17:29:24 게시글 조회수 4633

12월 2일

ⓒ 플래텀, 최앤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대부분의 창작물들이 무에서 유를 창출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변호사도 이용약관을 작성할 때에는 [새 문서]를 열어 첫 글자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새롭게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약관들이나 관련 자료들을 해체하고 버무리고 붙여서 커스터마이징하는 것이지요.


개발자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코딩 하나하나 완전 새롭게 작성하기보단 기존에 있는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만드는 경우에 더 많을 거예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픈소스”이죠. 리눅스를 필두로 개발자들의 보물단지? 광산? 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픈소스 체제는 오늘날 IT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픈소스는 말 그대로 “오픈” 소스이니 아무런 제약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후략)


[ 원문출처 : https://platum.kr/archives/153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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