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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럽서 사상최대 5조6천억 '벌금 폭탄'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8-07-19 10:20:02 게시글 조회수 4925

2018년 7월 18일

ⓒ 지디넷코리아, 백봉삼 기자 / paikshow@zdnet.co.kr

 

“안드로이드 불법 활용…90일내 개선” 명령

 

구글이 유럽에서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독점 금지법을 어긴 혐의로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6천5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체제 불법 활용 문제로 구글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50억 달러 과징금은 EC가 단일 기업에 내린 벌금으로 최대 규모다.

EC는 구글이 전반적인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유럽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 안드로이드 체제를 불법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EC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구글 안드로이드의 반독점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당시 EC가 문제 삼은 부분은 크게 세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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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 위원. (사진=씨넷)

▲구글 상용 앱 라이선스 대가로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사전 탑재를 요구한 것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위에 경쟁 운영체제를 구동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한 것 ▲구글 검색을 독점적으로 사전 탑재한 대가로 단말기 제조업체와 무선 사업자들에게 인센티브 부여한 점 등이다.

안드로이드는 현재 전 세계 모바일 OS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구글이 이런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EC 조사의 핵심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반독점 집행위원은 구글이 앱스토어인 구글 플레이 사용 대가로 검색이나 크롬 같은 자사 서비스와 앱들을 사전 탑재하도록 강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글은 또 경쟁사 대신 자사 검색을 사전 탑재한 통신사나 단말지 제조업체들에겐 부당한 금전적 대가를 지불했다는 게 EC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EC는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안드로이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다른 운영체제를 사용한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한 계약도 문제 삼았다.

EC는 구글이 이런 부당 행위를 통해 검색 시장에서 자사 지배력을 극대화하는 반면 경쟁 브라우저들의 능력을 제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경쟁 운영체제가 태동하는 것도 원천 봉쇄하는 방식으로 반독점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문제의 사업 관행을 바꿀 시간 90일을 부여받았으며, 이 기한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회사의 하루 평균 매출액 5%에 달하는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분과 위원장은 지난해 6월에도 구글에 인터넷 검색상 쇼핑 비교 서비스에서 구글 자회사 상품이 먼저 나오도록 배치한 이유로 2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구글은 항소를 진행 중이며, 이번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항소할 것이 유력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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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7182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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