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틸론, 이나루티앤티 고소…기술도용 진실공방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2-11-05 18:15:30 게시글 조회수 6420

2012년 11월 02일 (금)

ⓒ 지디넷코리아, 임민철 기자 imc@zdnet.co.kr



국산 클라우드 솔루션업체 틸론이 이나루티앤티를 고소했다. 자사 '가상화 기반 클라우드솔루션'을 구축하는 원천기술 소스코드를 이나루티앤티가 도용해 제품화했고, 준비해 왔던 국내 한 통신사 사업 수주를 가로채는 등 피해가 크다는 주장이다. 이나루티앤티는 고소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맞고소할 뜻을 밝혀, 양사간 법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틸론은 자사 소스코드 절도, 기술과 인력 유출, 사용자화면(UI)과 기술 불법복제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이나루티앤티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현재 경찰이 수사중이며 이번주부터 관계자 소환조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초 틸론이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나루티앤티는 전 틸론 연구소장 A씨와 전 틸론 클라우드 모바일담당 개발부장(수석연구원) B씨를 통해 소스코드를 확보한 것으로 묘사된다.

이나루티앤티에 근무중인 A씨는 지난 2009년 11월 하순 틸론에서 퇴사, 이나루티앤티와 용역계약으로 일하는 B씨는 앞서 2009년 9월~2010년 4월과 2011년 1월~2012년 4월동안 틸론에서 일했다. B씨는 퇴사전 업무 인수인계를 명분삼아 틸론 소스코드를 담은 DVD를 여러장 만들었는데 1장만 회사에 제출, 다른 사본을 A씨에게 건네는 방식으로 유출시켰다는 게 틸론측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달초 사건을 접수한 뒤 동월 19일 이나루티앤티 회사와 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유출된 원천기술 소스코드를 찾는 목적이었다"며 "서버와 PC에서 실제로 해당 소스코드와 관련 영업자료를 발견해, 그 하드웨어(HW) 수거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틸론은 도용당한 기술이 한 국내 통신사에서 발주한 '온라인 응용프로그램 클라우드 서비스'와 '데스크톱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사업에 쓰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앞서 그 통신사가 가상화 프로젝트 제안요청서(RFP)를 올리며 지원업체들을 상대로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지인들을 통해 배희숙 이나루티앤티 대표가 국내 통신사와 프로젝트 협력사 임원들의 모임에서 '틸론의 핵심 개발인력과 소스코드를 보유중이라 프로젝트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지난해 작성된 이나루티앤티 '아이엠클라우드(imCloud) 시스템소개서'에는 틸론측 자료의 제품UI와 실물 및 기능 소개 콘텐츠와 유사한 이미지들이 저해상도로 포함돼 있다. 해당 이미지들이 이나루티앤티에서 실제 공급하는 제품의 사용화면과 일치한다면 기술도용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만한 별도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1일 이나루티앤티 측은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틸론이 제기한 고소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우선 통신사가 발주한 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으며, 가상화 관련 제품을 개발중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배 대표는 기술유출 의혹을 산 틸론 출신 인력에 대해 "연구소장으로 일했던 A씨는 이나루티앤티가 3년전 백업코리아 연구소를 인수하면서 영입된 인물로 이번 사안과 전혀 무관하다"며 "또 틸론에서 퇴사한 부장급 연구원 B씨는 현재 프리랜서로 이나루티앤티 업무 일부를 용역으로 맡고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회사가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틸론이 제출한 압수수색 대상 목록에 틸론 전 제품군에 대한 수색 키워드를 포함시켰으나 발견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며 "애초에 틸론은 모바일분야에 원천기술이라 할만한 자산이 없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수색 목적도 (틸론이 주장한 소스코드가 아니라) 통신사가 발주한 사업 계약서를 찾는 거였다"며 "사업을 실제로 수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GPL기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코드가 발견된 점을 예외로 쳤다. 

이나루티앤티는 해당 오픈소스SW 코드를 용역으로 일하는 틸론 출신 개발자(B씨)가 다루던 것이 자사 관리소홀로 시스템에 남아있었을 뿐, 상용화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는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틸론이 그것을 사용해 원격데스크톱프로토콜(RDP)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상품화했다며 GPL을 위반중이라고 말했다.

이나루티앤티 관계자는 "틸론은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오픈소스SW를 어떻게든 우리 가상데스크톱인프라(VDI) 전 제품군과 연관시키려 할 것"이라며 "실제로는 원격데스크톱프로토콜(RDP) 클라이언트 앱에 국한된 부분에 불과하고 이나루VDI 데스크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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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110116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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