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 열린마당 > 공개SW 소식

공개SW 소식

[주간 클라우드동향] “클라우드발전법, 더 명확해져야!”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5-06-05 14:44:12 게시글 조회수 3520

2015년 06월 01일 (월)

ⓒ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클라우드 발전법에 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지난달 관련 법안의 시행령(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클라우드 발전법의 혜택을 받는 클라우드 기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공기관은 클라우드를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한 것들이 많지만 확실한 세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선 법 주무부처인 미래창보과학부와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조달청 등과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8월 중 미래부에서 클라우드 보안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좀 더 기다려야 할 듯 보입니다.


이밖에도 지난 주에는 가상화 및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인 틸론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의 스타트업 지원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주에는 씨디네트웍스와 KINX가 관련 기업에 인프라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군요.


아래는 지난주 국내에 전해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소식입니다.


◆주문쏟아진 클라우드발전법 공청회,“아직 모호한 부분 많다”=“법안대로라면 대한민국 모든 ICT 기업이 클라우드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모든 웹서비스가 사실상 클라우드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집중 투자해 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선 클라우드의 정의와 기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노그리드 조호견 대표).”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클라우드 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7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개최된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안) 공청회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의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당장 누구를 클라우드 기업으로 부를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발표된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정보통신자원을 논리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해 사용하게 하는 기술(가상화)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해 처리하는 기술(분산처리)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자동화) ▲그밖에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의 활용기술(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을 모두 포함하기 위한 예시적 규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노그리드 조호견 대표에 이어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오길영 교수도 “법안 제정 당시부터 이러한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할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이창범 교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몸담고 있을 당시 클라우드 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며 “그 당시에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은 개별법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클라우드 정의를 넓게 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처벌 규정이 포함되면서, 사업 주체가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대로 가면 법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자 보호 측면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법률의 제목에도 포함돼 있듯이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이 시행령에도 많이 담기지 않아서 아쉽다”며 “이용자의 신뢰를 못한다면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과 시행령이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가져야 하며, 이용자 개인정보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보다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며 “제24조 표준계약서 관련 내용에도 구체적인 시행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서비스 장애 발생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시간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 확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관련된 의견도 나왔다.


법안 제16조에 따르면, 사전 예고 없이 10분 이상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최근 서비스 중단사고로부터 24시간 이내 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 그 합이 15분 이상인 경우는 이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기로 돼 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이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참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HP 이화령 상무와 국내 클라우드 스타트업인 구름의 김장윤 대표는 “실제 10분이라는 시간이 과연 현실적인 시간인지 의문”이라며 “장애 원인을 파악하고 통지하는데에는 너무 급박하다”고 말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국IBM 이성호 이사는 “전자금융의 특성상 가장 쎈 10분이라는 시간이 적용된 것”이라며 “실제 금융권도 은행은 10분, 보험은 30분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되는 만큼, 클라우드 역시 업무 성격이나 서비스에 따라 차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KT 클라우드 전략담당 김철승 상무는 “공공기관 실무자 중에는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된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공공ICT도 이제 구매하는 것에서 빌려쓰는 IT로 전환하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공공기관에 사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레퍼런스를 알려달라는 경우가 많다”며 “법 시행 전까지 몇 개의 대표적인 시범 사업의 활용사례가 필요하다”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범 교수는 “이번 법안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공공, 의료. 금융 등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상위법인 전자정부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행자부 등과 협의를 통해 이용 조건과 기준, 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해 법 위반에 대한 우려 없이 마음놓고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구름 김장윤 대표는 “우리와 같은 스타트업도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해줬음 좋겠다”고 말했으며, 한국HP 이화령 상무는 “국내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세스나 인증보다는 글로벌 표준을 도입해 외국계 기업이 역차별이 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서성일 과장은 “오늘 나온 얘기들을 모두 취합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특히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선 각 부처의 정보화담당관을 모아 클라우드 법안을 이해시키고 교육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A]“클라우드 발전법, 이것이 궁금해요!”=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된다. 최근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안)도 발표됐지만, 관련 업계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다.


최근 개최된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안) 공청회에서도 법률 시행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과 대한 부분이 많았다.(관련기사 : 주문쏟아진 클라우드발전법 공청회,“아직 모호한 부분 많다”)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의 주요 질문과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입장을 정리해 본다.


Q1.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어떻게 되나?


A. 관련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법안 <제20조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부분이다. 현재 공공, 의료, 금융기관 등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산설비를 보유해야 하지만, 법안 마련에 따라 클라우드 이용 근거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의 경우 클라우드를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가 명확치 않다. 미래부에 따르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수는 약 1만2375개 이상이다. 미래부는 법 시행 전까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클라우드  이용 조건과 기준, 정보보호 기준을 제시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유출 등 보안위협과 관련해선 국가정보원, 사업 발주와 관련해선 조달청과의 협의도 필요하다. 미래부 측은 “관계부처, 기관 등과 현재 협의 중인 단계”라며“8월 경 클라우드 보안 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그때쯤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의 정보화 담당관에게 클라우드 발전법 내용을 이해시키고 적극 홍보, 교육하는 자리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Q2.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닌 내부에 별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퍼블릭 및 프라이빗을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같은 공공 시스템통합(SI) 성격의 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가능한가?


A. 현재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즉 대기업 계열의 IT서비스 업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연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외국계 포함)은 80억원 이하, 8000억원 이하 대기업은 40억원 이하 규모의 공공 IT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대-중-소 상생발전 차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에 제도화된 것이다. SI 성격의 클라우드 사업 역시 이러한 입법체계에 맞춰 운영될 것이다. 즉, 기존 SW산업진흥법의 운영취지도 살리고 클라우드 특성에 맞는 방식도 반영한 공공사업이 펼쳐져야 할 것이다. 현재 SW 진흥법 역시 국방, 치안, 외교 등 국가 기능 유지에 필요한 핵심 시스템에 대해선 예외를 두고 대기업 참여도 일부 허용하고 있다. SI 성격의 클라우드 구축 사업 역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세부 내용은 법 시행 시기에 맞춰서 다시 발표할 것이다.


Q3. 외국계 기업도 공공기관 클라우드 사업 참여 가능한가?


A. 외국계 기업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법의 취지가 국내 클라우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춘 사업이 진행될 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위에 언급된 SW산업진흥법에 따라 일정 매출 이상의 업체는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컴볼트,“백업에서 데이터 관리로 제2도약”…클라우드 사업 확대=백업소프트웨어(SW) 업체로 알려진 컴볼트가 새 회계연도를 맞아 국내에서 데이터 통합 관리 업체로 재도약한다. 본사차원에서도 21년만에 로고를 새롭게 교체하는 등 인지도 향상을 위한 리브랜딩 작업을 실시했다.


28일 컴볼트코리아는 기자간담회를 개최, 기업의 주요 자산이 된 데이터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통합업체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파트너 운영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재정비하고 파트너 에코시스템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펜타린크를 새로운 총판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이날 토마스 리 컴볼트코리아 지사장<사진>은 “이미 백업 기술은 정점에 도달했다”며 “이보다 더 앞서 나가서 데이터를 엔터프라이즈 입장에서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실제 비즈니스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2016 회계연도를 시작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하고, 아마존웹서비스(AWS)나 MS 등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나 스토리지 업체와의 협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특히 금융과 공공, 제조 등 대형 사업에 더욱 힘을 쏟는 한편, 클라우드와 백업 등 데이터 관리를 연동한 고객 니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설명이다.


이미 본사에선 별도의 클라우드 서비스 그룹이 신설됐으며, 국내에서도 AWS의 파트너사인 메가존, 호스트웨이 등과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하면서 최근 마감된 2015년 회계연도의 경우, 국내에선 14%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2016 회계연도 역시 매출 기준 최소 15%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지 투 셀, 이지 투 바이(Easy to Sell and Easy to Buy)’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의 통합된 하나의 제품을 여러 솔루션으로 나누어 공급하고, 좀 더 가벼워진 제품 구성으로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김태우 컴볼트코리아 이사는 “현재 5가지 포인트 솔루션을 출시했으며, 총판인 다우기술과 VM웨어 및 클라우드 백업 복구 등 가상화 시장의 특화 솔루션을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퓨어스토리지, 넷앱, HP, 히타치데이터시스템즈(HDS), 님블스토리지 등과 하드웨어(HW) 업체들과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제품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클라우드 기업 틸론, 코넥스 상장=가상화 및 클라우드 솔루션 업체인 틸론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됐다.


틸론(www.tilon.com 대표 최백준)은 28일 오전부터 코넥스시장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틸론의 코넥스 시장 신규 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


틸론 최백준 대표는 “이번 코넥스시장 상장이 틸론에게 큰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향후매출 신장, 대규모 고객사례 확보 등의 더 큰 성과를 달성하여 틸론의 기술력과 잠재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백준 사장이 주요주주로 있는 틸론은 지난해 매출이 55억3800만원, 영업이익 2억6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번 코넥스 시장 지정자문은 KB투자증권이 맡았고 액면가는 500원, 평가금액은 6000원이다.


◆IBM 인지컴퓨팅 ‘왓슨’ , 전세계 10여곳 암연구소와 협력=IBM(www.ibm.com)은 10여곳의 세계적인 암연구소들과 협력해 자사의 인지컴퓨팅 솔루션인 ‘왓슨’의 암 환자의 맞춤형 치료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IBM 왓슨 헬스와 협력 중인 암 연구기관은 시카고 앤 앤드 로버트 H 루리 어린이 병원, 벤쿠버 BC 암협회, 시티 오브 호프 메디컬 센터, 듀크 암 연구소,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프레드 앤드 파멜라 버핏 암 센터,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의 맥도넬 게놈 연구소, 뉴욕 게놈 센터, 샌포드 헬스, 캔자스대학 암 센터,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라인버거 암 센터, 서던캐롤라이나대학 노리스 복합 암 센터, 워싱턴대학 메디컬 센터, 예일 암센터 등이다.


왓슨의 활용으로 몇 주일 이상 소요되던 DNA 정보 및 개인별 유전 정보 해석, 의학문헌에서 관련정보 수집 등을 단 몇 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프로젝트는 환자 중심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한 IBM의 광범위한 왓슨 헬스 이니셔티브의 일환이다.


실제 매년 암 진단을 받는 미국인 160만명 대부분이 수술이나 화학요법, 방사능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유전자 염기서열 검사가 용이해짐에 따라 일부 환자는 암을 유발하는 특정 유전적 변이에 집중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 치료는 의료기록, 논문, 임상시험 정보 등과 같은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유전정보를 분석,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통상 환자 1명의 유전자는 100기가바이트(GB) 이상의 데이터에 상응한다.


왓슨은 데이터를 신속히 분석할 수 있고, 암 유발 변이와 연관 의학문헌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수 주일에 걸려 진행하는 유전정보와 의학문헌 검토를 왓슨은 단 몇 분만에 마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왓슨은 환자에 대한 보고서와 데이터 요약표, 의학문헌와 같은 근거에 기초해 개별 환자의 DNA에 적합한 약물을 제안한다. 이후 의사는 근거 자료를 평가해 해당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법이 표준 치료법보다 더 효과적일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파트너들은 유전자 분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새로운 솔루션인 왓슨 게놈 애널리틱스(Watson Genomic Analytics)를 활용하게 된다. 왓슨 게놈 애널리틱스는 근거 수집과 분석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이다.


 왓슨은 모든 인간 유전자의 변형을 찾고, 치료 가이드라인, 리서치, 임상연구, 연구논문, 특허정보 등의 데이터 소스를 검토하며, 의학문헌과 문헌에서 발견된 연관 약물의 목록을 제공한다. 주치의는 보다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치료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근거 자료 및 분석 자료를 함께 검토한다. 뿐만 아니라 왓슨 게놈 애널리틱스는 수집, 분석한 환자 데이터를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IBM 왓슨 헬스의 스티브 하비 부사장은 “이번 협력은 현재 소수의 환자들에게만 제공되고 있는 맞춤형 정밀 암 치료법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의사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인 암과의 전쟁에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방식인 인지컴퓨팅의 힘을 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씨디네트웍스, 스타트업 대상 IT 인프라 무상 지원=씨디네트웍스(대표 김종찬)는 27일 스타트업 지원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임정욱, startupall.kr)와 공동으로 스타트업 대상 IT 인프라 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CIA(CDNetworks Infra Aid)라는 명칭으로, 스타트업의 IT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오는 6월 20일까지 지원한 스타트업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씨디네트웍스의 글로벌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서비스와 시큐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최장 1년간 무상 제공한다.


씨디네트웍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웹 서버 구축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와 이미지, 대용량 파일 및 동영상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CDN 서비스 패키지로, 스타트업이 웹 서비스에 필요한 IT 인프라를 비용 부담 없이 손쉽게 구축할 수 있다. 특히 씨디네트웍스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한 CDN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이 회사 김종찬 대표는 “씨디네트웍스는 벤처 1세대로 시작해 글로벌 IT 서비스 시장에서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올해 창립 15주년을 맞아, 국내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당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IT 서비스와 인프라 측면에서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선배 인터넷 기업이 후배 스타트업을 돕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것으로 선배 기업이나 후배 스타트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씨디네트웍스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곳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6월 20일까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웹사이트(http://www.startupall.kr/cia-signup)에서 신청할 수 있다.


◆KINX,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사에 클라우드 서버 제공=케이아이엔엑스(대표 이선영 www.kinx.net, 이하 KINX)는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2015년 게임벤처·중소게임기업 게임 테스트 서버 구축 및 운영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위탁용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기업의 게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KINX는 1년 간 게임벤처와 중소게임기업에 게임 테스트 서버를 제공하게 된다.


KINX는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 서버 구축을 비롯해 운영, 네트워크 관리 등 모든 관련 업무를 대행한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인력 전담 배치,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사용자 교육 등 관히 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KINX는 오픈스택 기반 퍼블릭 클라우드 'IXcloud'를 상용화해 그동안 다양한 모바일게임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해 왔다.


◆인피네라·아리스타네트웍스 ‘맞손’, 클라우드 네트워킹 통합 솔루션 공급=전송 솔루션 업체인 인피네라와 데이터센터 스위치 업체인 아리스타네트웍스가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공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인피네라는 확장이 쉬운 통합(턴키) 클라우드 네트워킹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아리스타네트웍스와 기술제휴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술제휴로 양사는 고용량, 저전력, 랙스택 방식의 광전송 기능과 고성능 데이터센터 스위칭 기능을 결합한 솔루션을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양사의 통합 솔루션은 인피네라의 ‘클라우드 익스프레스’와 아리스타의 ‘7000 시리즈’ 스위칭 제품군이 결합된 제품군이다. 이들 제품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네트워킹 시장용으로 설계됐으며, 상호운용이 가능하다. 이 솔루션은 IP 스토리지 네트워킹, 빅데이터, 고성능 컴퓨팅(HPC),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킹과 같은 대역폭 집약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아리스타 네트웍스의 에드 채프먼(Ed Chapman) 비즈니스 개발 및 제휴 담당 부사장은 “인피네라와 아리스타는 데이터센터 상호연결 시장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며 “HPC, IP 스토리지 네트워킹, 콘텐츠 집약적 네트워킹과 가상 데이터센터와 같은 파괴적 애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 차원의 웹 고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인피네라와 아리스타는 올해 초, 현대적인 데이터센터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솔루션 검증을 위한 상호운용성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 테스트를 통해 인피네라의 클라우드 익스프레스와 아리스타의 스위치 장비를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상호 운용성을 검증했다. 아울러 초저지연을 포함한 엄격한 서비스수준협약과 다양한 고장 모드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형 멀티 레이어 솔루션의 복원성도 확인했다.




※ 본 내용은 (주)디지털데일리(http://www.ddaily.co.kr)의 저작권 동의에 의해 공유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문출처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30932]

맨 위로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