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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바로알기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작물은 영업비밀인가?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4-02-19 17:08:25 게시글 조회수 2891

2014년 02월 19일 (수)

ⓒ 디지털데일리, 김경환 변호사 hi@minwho.kr



A 회사가 공을 들여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부여돼 있는 GPL 라이선스 조건이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만약 이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A 회사 직원 B가 퇴사할 때 개작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간 경우, 회사는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하겠다.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라는 것은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에 의해 1984년 설립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개발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유닉스 운영 체제 호환 컴퓨터 프로그램의 총칭인 GNU(GNU is Not UNIX)의 라이선스 조건이다.


GPL의 주된 내용은 GPL에 따라 공개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배포, 사용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GNU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그것을 개작할 수는 있으나 개작된 프로그램을 재배포하는 경우에는 GPL 상의 사용허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하에 배포해야 하고, GNU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사람은 소스코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스코드를 어디에서 획득할 수 있는지 알려 주어야 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 회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해 만든 소프트웨어를 그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영업비밀인가 영업비밀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므로, 이미 공개돼 있는 것은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 대해 우리 판례는 경우를 나누어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한 경우는 영업비밀이 될 수 없지만,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도8369 판결).


위 판례에 따르면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했더라도 개작한 소프트웨어를 아직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개작한 소프트웨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A 회사는 개작한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간 직원 B에 대해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사용금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A 회사가 개작한 소프트웨어의 소소코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이는 GPL 라이선스 조건 위반이 되므로 A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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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1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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