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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아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4-09-26 18:12:20 게시글 조회수 2906

2014년 09월 24일 (수)

ⓒ 디지털타임스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재배포하는 자유가 있는 동시에 수정한 공개 소프트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를 일부 사용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공개해야 하는 규약을 뜻합니다. 

라이선스에서 요구되는 필수 사항은 무제한의 복사권과 무제한의 사용권, 무제한의 개인 사용을 위한 수정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 공중 라이선스(GPL), LGPL(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PL(Mozilla Public License), BSD가 대표적입니다. 

이들 중 무료 소프트웨어 재단(FSF)의 GPL은 가장 대표적인 라이선스로서 MPL 이전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였고, GNU 프로젝트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사용되는 형태였으나 이후 다른 소프트웨어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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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09240210226975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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