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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의 API 저작권 주장이 의미하는 것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2-05-11 15:50:58 게시글 조회수 6509

2012년 05월 11일 (금)

ⓒ 디지털데일리, 심재석 기자 sjs@ddaily.co.kr


[IT전문 미디어블로그 = 딜라이트닷넷]

매셔블의 칼럼니스트 피터 페이챌은 “만약 구글이 이 재판에서 진다면 인터넷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오픈스택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오픈스택은 NASA와 랙스페이스 주도로 진행되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은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합니다. 국내에서도 KT가 오픈스택 기반으로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페이챌에 따르면, 오픈스택의 API는 대부분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PI를 차용한 것입니다. 때문에 API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오픈스택은 아마존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KT를 비롯해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개발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은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프로그래밍 개발 언어들은 이런 API의 변형, 확장을 통해 발전해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을 변형한 자이썬, 아이언파이썬, PyPy 등이 있고, 루비와 유사한 제이루비, 아이언루비, 루비너스 등이 있다고 합니다. C#과 비주얼베이직을 차용한 Mono도 있습니다. C++도 당연히 C를 발전시킨 것이고, GCC는 C와 C++, 오브젝트C와 관계가 있습니다.

구글이 이 재판에서 지면 이 모든 언어들이 다 저작권 침해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API에 저작권이 있고 공정사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이런 API를 활용해 프로그래밍을 하는 개발자나 개발업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MS 김명호 CTO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구글이 자바API를 사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바API를 가져다가 변형해 다른 용도로 재배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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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9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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