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도면 저작권 논란 확산
2015년 03월 03일 (화)
ⓒ 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ripbird@dt.co.kr
권리자-이용자간 소송 잇따라 … 공개된 파일 활용범위 놓고 의견분분
물품화 이전 보호규정 없어 DRM 등 대응책 마련 시급
전 세계적으로 3D프린터 보급이 늘면서 3D프린터용 도면을 놓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저작권 소송이 빈번해지고 있다. '제2의 냅스터'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3D프린터용 CAD 도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나 장치가 전혀 없다. 저작권법 제30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따르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가 유일한 관련 규정인데, 3D프린터용 도면은 온라인으로 공유가 가능해 이를 사적 이용권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분분한 상태다.
또 3D프린터용 도면 파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하더라도, 출력된 제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현행 국내 디자인보호법은 물품화 하기 이전 3D 도면은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특허에 의한 보호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실제 미국에서는 3D프린팅 파일 공유 사이트인 싱기버스에 한 게임 캐릭터를 순수 모형화한 CAD 파일을 공유해 디자이너가 게임회사 측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또 드라마에 등장하는 의자를 바탕으로 만든 아이폰 거치대를 판매하던 개인 사업자는 방송사로부터 저작권 위반 통보를 받고 판매 정지를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과거보다 저작권 권리행사가 강해진 국내에서도 3D프린터 보급 확산과 함께 유사 사례가 곧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3D프린팅 콘텐츠 확보 및 활용 방안의 목적으로 3D 프린팅용 저작권보호기술(DRM) 도입 계획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결과물은 없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회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에서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를 적용해 원활한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해 3D프린팅용 DRM 등 기술적·정책적 보호수단도 마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이마저도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수다. 해킹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이미 먼저 시도됐던 디지털 음악 산업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DRM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3D프린팅 DRM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3D프린터 제조 업계와 현재 출범된 관련 협회는 3D프린터의 보급을 우선 생각하는 입장이기에 해당 문제에 대해 '오픈소스 문화'만을 강조하는 실정이다. 실제 미래부 인가 한국3D프린팅협회와 산업부 인가 3D프린팅산업협회 등은 모두 3D프린터의 기술력 확보와 교육, 산업 발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3D프린팅협회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3D프린터를 보급하려는 제조 업계와 이를 사용하는 개인 고객 또는 사업자와 기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받고 싶어 하는 권리자 사이에 대한 절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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