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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MS, 유럽내 안드로이드특허 무효”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12-10 11:26:26 게시글 조회수 3670

2013년 12월 10일 (화)

ⓒ 지디넷코리아, 이재구 국제과학전문기자 jklee@zdnet.co.kr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과의 안드로이드 특허소송에서 패해 유럽연합(EU)에서 연간 20억달러(2조원)나 되는 안드로이드 로열티 수익 가운데 상당액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유럽은 세계 3대 가전,스마트폰 시장으로 꼽힌다.

기가옴은 9일(현지시간) 포스페이턴츠를 인용, 독일연방특허법원이 구글이 MS를 상대로 한 FAT(File Allocation Table)특허소송에서 MS의 EU내 FAT특허를 인정하지 않는 특허무효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포스페이턴츠는 지난  5일 '독일 연방특허법원이 MS의 FAT특허 검토결과 MS의 안드로이드OS에 대한 특허권을 무효화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비비안 슈레들 판사는 “FAT특허가 이전에 비해 차별화요소가 두드러지지 않아 유럽특허기술권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구글이 MS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MS에 1심을 뒤집고 역전승을 거두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MS는 연간 20억달러나 거둬들이는 안드로이드스마트폰업체로부터의 로열티 수익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세계최대스마트폰 공급업체인 삼성의 유럽스마트폰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른다. 사진은 삼성의 주력 안드로이드폰 갤럭시S4.<사진=씨넷>


MS는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최고재판소에서도 그대로 확정된다면 MS는 EU지역 안드로이드폰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이는 MS X박스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려진 캐시카우의 위축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MS가 그동안 전세계 각국에 적용해 온 FAT특허까지 뒤집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 결과만으로도 MS에게 큰 타격이다. 이번 판결 항소심은 이르면 2015년 2분기에 열릴예정이다.

MS는 윈도폰 판매량보다도 더많은 20억달러 이상의 막대한 로열티를 안드로이드관련 제조업체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MS는 익스체인지액티브싱크(Exchange ActiveSync), 클리어타입(ClearType) 및 다른 모바일 기술 라이선싱을 통해 로열티를 거둬들이고 있다.

안드로이드OS기반 모바일기기업체들은 MS에 단말기당 5~10달러의 로열티를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성은 지난 분기에 약 8천840만대의 안드로이드OS기반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삼성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른다.

MS가 삼성안드로이드폰 단말기에 대당 5~10달러의 로열티를 매겼다면 삼성은 지난 분기에만 MS에 4억4천200만~8억8천400만달러(4천648억~9천297억원)의 로열티를 지불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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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12100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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