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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클라우드 동향] 일부 조항 바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로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3-10-14 17:33:53 게시글 조회수 4032

2013년 10월 14일 (월)

ⓒ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지난주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업계를 강타한 소식은 바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절부터 꽤 오랜 기간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은 정권 교체로 인한 지연과 업계의 이해 관계가 엇갈리면서 수정을 거듭한 끝에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그 사이 관할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네요. 일부 조항은 삭제 혹은 수정됐는데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혼란에 빠뜨렸던 서비스 신고 의무 법안은 삭제됐으며, 해외 클라우드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했던 데이터 저장 국가 공개 의무 조항은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여전히 이 법의 실효성을 놓고 업계에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만,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전세계에 유례없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와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내에 전해진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무엇이 바뀌었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조항이 일부 변경돼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지난해 마련됐던 법안 내용은 사업자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최종 발표된 법안에서는 일부 조항이 삭제 혹은 수정된 것이다.

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해부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을 준비해왔다. 관련 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지난해 마련됐던 법안 내용은 사업자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안은 규제보다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해외 사업자들의 의견도 적극 받아들여졌다.

우 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신고·변경 의무화 조항이 삭제됐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를 신고해야 했던 조항은 시장 진입에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인증제 의무 조항 역시 삭제됐다.

정보의 보전 및 복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노력 및 의무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이 역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해외 사업자들의 권고도 적극 반영됐다. 국내 고객들의 데이터가 저장되는 국가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권고 사항으로 바뀌었다.

제21조에 따르면,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사실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래부장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현재 주요 정부부처 등 행정기관은 국가정보원의 행정지침에 따라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신산업팀 김정삼 과장은 “현재 정부 부처의 주요 시스템들은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고, 센터 역시 G클라우드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외에 정부 산하기관의 경우 일정 수준의 안정성 등을 통과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향후 국정원과 관련 법안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에 대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법’ 제정 코앞…국무회의 의결=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돼 오던 클라우드 법안이 곧 제정될 예정이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 서 정부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은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규제 개선과 이용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주 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안 제4조)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안 제6조 및 제7조).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고(안 제8조) ▲전산설비 구축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안 제10조).

기존 규제 개선 측면에서는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왔던 공공기관이 서비스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며(안 제14조) ▲각종 법령에 따라 사업・단체의 인허가 요건으로 전산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근거 및 적용되는 해당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용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차원에서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품질, 성능과 정보보호에 관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했으며(안 제17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관련 행정기관에 알려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조).

이밖에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사실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래부장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안 제21조).

미 래부 김정삼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라고 말했다.

이 어 그는“지난 2012년 7월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사업자 설명회,관계 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이 빠른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돼 급변하는 클라우드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드햇, 2단계 PaaS 전략 발표…오픈시프트+미들웨어 통합=레드햇(www.redhat.com)이 새로운‘레드햇 오픈시프트 기반 제이보스 xPaaS 서비스’를 7일 발표했다.

이는 오픈시프트와 엔터프라이즈 미들웨어를 통합해 클라우드에서 차세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과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개발 및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 서 레드햇은 PaaS 확대 전략 1단계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제이보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등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합하는 ‘오픈시프트 엔터프라이즈’를 선보인 바 있다. 이와 함께 레드햇 퍼블릭 PaaS 솔루션인 ‘오픈시프트 온라인’도 출시했다.

그러나 PaaS 시장이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서비스를 뛰어넘어 점차 전문화된 서비스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고, 많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은 이종의 인프라 환경에 분산돼 있다. 이때문에 기업은 복잡한 프로세스와 수많은 데이터 소스를 통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에 레드햇이 공개한 2단계 PaaS 전략과 관련 솔루션은 ▲클라우드에서 통합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모바일 푸시 알림 기능 등 핵심 제이보스 미들웨어 기술을 오픈시프트 기반 서비스 형태로 추가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중‘레드햇 오픈시프트 기반 제이보스 xPaaS 서비스’에 포함된 모바일 푸시 알림 서비스는 현재 개발자 프리뷰 버전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수 개월 내에 ‘통합 PaaS(iPaaS)’와 ‘BPM PaaS (bpmPaaS)’ 기술도 개발자 프리뷰 버전에 포함될 예정이다.

iPaaS 기술은 클라우드 이전 시대의 메시징 기반 통합 기능을 확대해 클라우드 기반 환경설정, 클라우드 기반 중개 및 서비스를 포함하게 되며, bpmPaaS 기술에는 프로세스 모델링, 비즈니스 활동 모니터링,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코드 변경 없이 자동화와 데이터 환경을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xPaaS 개발은 ‘레드햇 제이보스 퓨즈’, ‘레드햇 제이보스 BRMS’ 등 클라우드가 적용된 레드햇 제이보스 미들웨어 제품을 통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새 로운 xPaaS 서비스가 제공되면 사용자들은 신규 애플리케이션, 통합 및 프로세스 컴포넌트를 PaaS 환경으로 간편하게 이전할 수 있다. 레드햇은 향후 나머지 레드햇 제이보스 미들웨어 포트폴리오의 서비스와 기능은 물론 다른 레드햇 기술들도 xPaaS 서비스로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아래아한글, 맥OS 버전 올해 나온다…한컴 오피스 2014 출시 = 한글과컴퓨터(대표 이홍구, 이하 한컴)의 아래아한글 맥OS(운영체제) 버전이 올해 안에 출시된다.

한컴 이홍구 대표는 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컴 오피스 2014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4분기 안에 맥OS용 제품을 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컴은 맥OS 기반의 한컴 오피스 제품을 출시하지 않아 맥OS 이용자들로부터 원성을 들어왔다. 이에 따라 한컴 측은 지난 해 12월부터 맥용 (아래아)한글 베타 버전을 선보이며, 정식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출시되는 맥OS 용 제품은 ‘한글’뿐이다. 한컴 오피스 패키지에 포함된 한셀(표수식SW), 한쇼(발표SW)의 맥OS 버전은 아직 요원하다.

아울러 한컴 측은 이날 3년만에 선보이는 신제품 ‘한컴 오피스 2014’ 출시를 발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신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기능이 강화됐고, 모바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한컴 오피스에서 작성된 문서는 자사의 클라우드 저장소인 씽크프리 드라이브에 저장할 수 있고, 씽크프리 드라이브를 통해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 등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와도 연동할 수 있다.

하나의 문서를 다른 사용자와 동시에 작성 및 편집할 수 있고, 문서 작성 중 채팅으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모바일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안드로이드 및 iOS 상에서도 한컴 오피스 문서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 기능도 강화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APT(지능형지속공격)의 패턴을 내장해 악성코드로부터 문서를 보호한다고 회사 측은 덧붙였다.

이 외에 문서에 동영상을 직접 삽입할 수 있는 등 새로운 기능도 추가됐다.

이 회사 이홍구 대표는 “한컴은 오피스에서 시작해 모바일로 클라우드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대해 2015년 123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SKT-MS, 클라우드 오피스 솔루션 ‘오피스박스’출시= SK텔레콤(대표 하성민 www.sktelecom.com)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클라우드 기반 문서협업솔루션인 ‘T 클라우드 비즈 오피스박스(이하 오피스박스)’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MS의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SK텔레콤의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T 클라우드 비즈’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한 ID당 1개월 사용료가 1만 7500원이다. 저장공간은 개인당 5GB, 회사/팀 저장 공간은 총 10G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사 용자는 웹브라우저 상에서 웹앱 형태로도 MS 오피스의 최신 버전인 ‘오피스 2013’을 이용할 수 있다. 양사는 ‘오피스박스’가 SK텔레콤의 클라우드 및 통신기술과 MS 오피스의 클라우드 연동 및 터치 UI 특화된 기술과 결합돼 보다 안정적인 스마트워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또한 BYOD(Bring Your Own Device)가 적용돼 사용자 1명당 스마트기기 5대에 ‘오피스 2013’을 설치·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저장공간을 개인별로, 그룹별로 분리해 사용하거나 회사 전체는 물론 부서별, 프로젝트 단위로 문서함을 구성해 사용할 수 있다. 게시판, 캘린더, 공지사항, 블로그 등의 기능도 필요에 따라 적용 가능하다.

SK텔레콤 이명근 기업사업부문장은 “향후 고객들이 다양한 문서 협업 솔루션들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BM, “소프트레이어 인수로 1600개 신규 고객 확보”=IBM이 최근 인수한 소프트레이어를 통해 1600개의 신규 클라우드 고객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IBM 지니 로메티 CEO<사진>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에서 개최된‘IBM 인터커넥트 2013’ 행사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청사진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IBM은 이번 행사에서 최근 인수 완료한 소프트레이어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기존 IBM 스마트 클라우드를 하나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통합,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하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미 소프트레이어 인수를 통해 1600개의 고객을 새로 유치했으며, 이에 따라 140개 국가에 총 2만 1000여 개 고객을 보유하게 됐다. 또한 소셜과 모바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위한 새로운 전문가 통합시스템 등의 신제품을 새롭게 발표했다.

현재 고객에게 제공된 100여개 이상의 SaaS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최고마케팅경영자(CMO)와 최고인사책임자(CHRO),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 등과 같은 비즈니스 리더들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합하도록 한 맞춤형 신제품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한편 각 산업군별 고객 성공 사례도 발표됐다. 베트남의 최대 은행 중 하나인 티엔퐁 은행은 IBM 클라우드를 이용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핵심 은행 업무의 업그레이드, 모바일 앱, 전자뱅킹 등에 사용한다. 그 결과로 1년도 안돼 고객의 수가 50% 증가했다.

가나의 통신회사인 서프라인은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IBM 클라우드 솔루션을 선택했다. 서프라인은 지난 7월 서부와 중앙 아프리카에서 모바일 데이터 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4G LTE 네트워크 구축을 최초로 상용화했다.

◆미래부-KISA,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실시=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클라우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 기술이 선진국과의 2년의 격차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미래부는 국내 기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수요를 제기한 ▲클라우드 인프라 개발ㆍ관리,  ▲보안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3개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28일부터 실시되며, 재직자·구직자 및 특성화고 재학생 등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해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을 특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래부 김정삼 인터넷신산업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관련 기업의 수요 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전문 인력양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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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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