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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상상력이 만드는 블록체인의 미래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7-07-04 05:23:20 게시글 조회수 5104

2017년 7월 3일 (월)

ⓒ 디지털타임스, 이혁준 금융보안원 핀테크보안팀 차장

[발언대] 상상력이 만드는 블록체인의 미래 이혁준 금융보안원 핀테크보안팀 차장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통화들의 가격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상통화 관련된 게시물이 많이 올라온다. 시장의 과열을 경계하는 뉴스나 신문기사도 많이 보인다. IT기술과 연관이 적은 사람들도 가상통화 채굴에 뛰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굴 성능이 좋은 그래픽 카드는 품귀현상 마저 빚고 있다. 2015년 비트코인을 처음 접했던 필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다. 블록체인은 다자간 합의, P2P, 전자서명,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기술의 집합체로 중앙에 집중된 시스템 운영주체 없이 분산된 시스템을 통해 다자간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다.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통화로 첫선을 보였으며 현재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블록체인과 공개키기반구조(PKI) 기술을 연계하여 고객을 인증하거나 블록체인에 증권 정보를 올려 거래에 사용하기도 한다. 저장소로서의 성격을 살려 게시물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SNS 서비스도 등장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술로 해당 업무처리가 가능하기만 하면 적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기존에 이미 정보화돼 있던 업무의 경우 전환비용이 이슈가 되기도 한다.

전환비용에 대한 이슈는 잠시 제쳐놓고, 일단 모든 서류가 블록체인 상에서 처리되는 세상을 상상해보자. 부동산 매매거래를 할 때 공인중개사는 스마트계약 코드를 작성한다.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는 스마트계약 코드에 각각 전자서명을 하고 매수인은 블록체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송금한다. 잔금일에 매수인이 블록체인을 통해 잔금을 매도인에게 송금하면 작성해 뒀던 스마트계약 코드가 실행되면서 자동으로 블록체인에 기록된 등기권리의 소유주가 매수인으로 변경된다. 얼마나 편리한가! 게다가 이 모든 과정이 권한이 집중된 운영주체 없이 이뤄질 수 있다.

잠시 이상적인 생각을 해 봤지만 현재로서는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상의 서명체계도 없고 등기권리증도 블록체인과 연계되지 않으며 계약금 송금은 법정통화로는 불가하다. 설사 기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계약과 계약의 완결이 법적으로 인정 또는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이슈를 초래한다.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스마트계약 기능이 실생활에 적용돼 그 장점이 백분 발휘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전자적 정보들이 블록체인과 연계돼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모두 블록체인에 올라간다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전자화된 정보들이 중앙집중적 주체를 두는 기존의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블록체인 기술과 기존의 시스템 간 연동 시 서로 다른 두 기술 간의 타협점을 찾아야 하며, 타협의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장점의 감소는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기록된 정보의 공개를 통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 확보'라는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는 최근 사회 트렌드와 방향을 같이 한다. 다만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이 가진 중앙집중적 구조와 이질적이다 보니 연계나 전환에 필요한 타협이 불가피하며 기술이 실제 환경에서 적절한 자리를 찾아가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보안원에서 추진 중인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는 기존 금융시스템 구조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기술적, 법·제도적 이슈들을 사전에 점검해봄으로써 도입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줄이기 위한 시도다. 부동산 매매거래와 같이 유용한 응용사례에 대한 스마트 계약의 구현, 서명체계 등 필요한 요소기술의 유형, 블록체인 기술과 기존시스템 연동 시 고려사항,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성능 및 보안위협 등을 도출해 블록체인 응용사례 도입 시 고려사항들을 금융회사들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블록체인 기술이 적재적소에 쓰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금융보안원의 이런 노력이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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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7040210226904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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