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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2021.09.14.
ⓒ중소기업신문 / 임준호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내린 결론이다. 이례적으로 전원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제재를 확정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구글은 모바일 OS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했다"며 "이번 조치로 모바일 OS 및 앱 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략)

 

[원문 기사 : 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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