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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소식

2024.08.22

법률신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이하 “본 안내서”라고 합니다)를 발간하였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규정상 근거가 충족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다만 AI의 학습은 전통적인 개인정보 처리와 목적, 규모, 방식 등이 달라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법령 해석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본 안내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원본기사 :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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