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소프트웨어’ 무기체계 활용 기준 마련
OSS
게시글 작성 시각 2017-09-12 08:19:40
2017년 9월 11일 (월)
ⓒ 한국인권신문
방사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개정
방위사업청은 11일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개정해 ‘무기체계 개발 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이하 ‘공개 SW 기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개 SW 기준'은 ①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준수 의무 명시 ②소프트웨어 신뢰성 시험 및 형상통제 절차 ③개발 단계별 업무수행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전 전문가 그룹토의 및 국방 소프트웨어 업체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했고 매뉴얼 개정 간 부록으로 포함했다.
공개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도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령과 지침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번에 방사청이 마련한 ‘공개 SW 기준’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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