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소송”…구글, 10년 자바 저작권 분쟁서 오라클에 최종 승소
2021.04.06
ⓒ디지털데일리/백지영
10년을 끌어온 ‘자바’ 전쟁에서 구글이 오라클에 최종 승소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CNBC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6대2로 구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반전에 반전이 거듭됐던 이번 소송은 구글의 승리로 최종 막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오라클이 썬마이크로시스템을 인수, 자바를 소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오라클이 인수한 썬마이크로시스템즈는 자바를 개발한 업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를 자바의 PC용 버전인 자바 스탠다드에디션(SE) 기반으로 만들었다.
자바SE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였기 때문에 누구나 가져다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당시 구글이 사용한 37개의 자바API가 오픈소스가 아닌 선언코드가 포함됐기 때문에 저작권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리한 소송이 이어졌다.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서비스나 데이터를 포함한 특정 SW를 외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위치 데이터를 이용한 앱을 만들려고 한다면, OS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 스마트폰에 내장된 위치 센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한다. iOS나 안드로이드에서 이러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수의 혁신적인 모바일 앱이 등장할 수 있었다.
구글은 이처럼 자바API의 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정사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정사용이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학술연구, 개인적 용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이날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맥락에서 전통적인 저작권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구글은 사용자가 축적한 재능을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필요한 것만 복사했다”며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후략)
[원문기사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1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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