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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L-3.0의 사용 방법에 따른 소스코드 공개 의무
라이선스 문의
문의 내용
아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GPL-3.0의 SW를 장비에 탑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A)GPL-3.0에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A)GPL-3.0의 SW를 판매하고, 고객사가 다시 Clou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MongoDB(AGPL-3.0)과 Application을 연결하는 경우

그리고, 메일 한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메일로도 보내드립니다.

1. (A)GPL-3.0의 SW를 장비에 탑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A)GPL-3.0의 SW를 장비에 탑재하여 판매한다면, 구매자에게 GPL-3.0의 소스코드를 제공해야합니다.
또한, 구매자가 수취받은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다시 장비에 재설치 할 수 있도록 설치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2. (A)GPL-3.0에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
(A)GPL-3.0에 기능을 추가한다면, 그 추가한 기능의 소스코드까지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는 일반 대중이 아닌 SW를 받을 사람에게 하시면 됩니다.

3. (A)GPL-3.0의 SW를 판매하고, 고객사가 다시 Cloud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GPL-3.0의 SW를 고객사가 Cloud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아무런 제약없이 (라이선스 구매나 소스코드 공개 등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AGPL-3.0의 SW를 고객사가 Cloud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Cloud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유는 AGPL-3.0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하는 자에게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AGPL-3.0 제13조)

4. MongoDB(AGPL-3.0)과 Application을 연결하는 경우
Driver에 따라 Application의 라이선스가 결정되는데, MongoDB도 Apache-2.0으로 배포되는 Driver가 있어서 이를 사용하신다면 Application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찾아서 주소 남겨드립니다.)
> http://hackage.haskell.org/package/mongoDB

5. AGPL-3.0과 GPL-3.0과의 차이점
두 라이선스의 차이는 3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에게도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의 유무 입니다.
이 외에 AGPL-3.0과 GPL-3.0은 거의 동일합니다.
라이선스 관련해서 문의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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