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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SW 사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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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라이센스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다중 라이센스 고지 방법)

swn2000 게시글 작성 시각 2019-09-04 16:07:04 게시글 조회수 1211

현재 고등학교 재직중인 교사로 학생들과 폰트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폰트 제작 프로그램으로는 Fontcreator12를 사용하고 있으며

글립 테이블은 dovemayo 개인 개발자의 파일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정 재배포에 관한 권한을 이메일을 통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폰트 중 한글 11,172자는 전부 학생들이 구현하였으며 나머지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는 네이버 나눔 글꼴 폰트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작한 부분이

한글폰트영역: 학생(11,172자)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 네이버 나눔 글꼴(1,312자)

글립테이블: dovemayo

 

실제 상용화하여 수익을 벌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며 이런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질문사항을 남기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아래와 같이 메타데이터 필드를 제작하려 하는데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License Agreement에는 단독으로 수정제작하는 학생의 이름만 적고, 디스크립션에 참고한 라이센스를 고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3개 모두 License Agreement 필드에 고지해야 한다면 아래처럼 3중으로 표기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Copyright는 한번만 쓰고 쉼표로 구분해서 표기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 또 디스크립션을 보시면 각자 제가 참고한 라이센스의 영역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지하고자 하는 방식----- 

 

필드명: License Agreement

Copyright ⓒ 2019. 영문이름.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8. dovemayo.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c) 2010, NAVER Corporation (https://www.navercorp.com/)


필드명: Copyright Notice <= Description 내용을 이 부분에다 넣어야 되는 건지도 여쭤봅니다.


Copyright ⓒ 2019. 영문이름.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8. dovemayo.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c) 2010, NAVER Corporation (https://www.navercorp.com/)

필드명: Description


Copyright ⓒ 2019. 영문이름. All rights reserved.

 

본 폰트의 글립 테이블은 dovemayo의 방식을 따릅니다.

Copyright 2018. dovemayo. all rights reserved.(http://dovemayo.com)

 

본 폰트의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는 네이버 나눔 글꼴입니다.

Copyright (c) 2010, NAVER Corporation (https://www.navercorp.com/)

SIL Open Font License, Version 1.1

아래 네이버 나눔 글꼴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합니다.

 

- 이하 나눔 글꼴 라이선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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