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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센스를 가지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claus 게시글 작성 시각 2019-12-17 18:58:12 게시글 조회수 2326

GPL 라이센스를 가지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공개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C API를 통하여 공개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API 호출). 

전체적인 과정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의 modification은 없으며, 별도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내부에도 공개소프트웨어의 코드를 차용하거나 변형하여 포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특정 고객에게 별도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공개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도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코드도 GPL의 효력 범위 내에 들어가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공개소프트웨어는 서버에 설치된 형태 또는 복사한 원본 그대로 제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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