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pl3.0 라이선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사용 시 소스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화성
게시글 작성 시각 2019-03-15 15:23:54
저희 솔루션에서 funambol client for android 내의 sync4j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라이브러리가 agpl3.0 라이선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저희 솔루션 소스를 모두 공개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스 공개를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혹시 sync4j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funambol과 협약 같은 것을 맺으면 소스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혹시 그렇다면 funambol과 어떤 협약을 맺어야하는지와 관련 샘플 문서(예, 협약서)를 얻을 수 있을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funambol에 라이브러리 라이선스를 구매하려고 했으나 판매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sync4j가 자신의 메이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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