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개발 시 소스코드 공개 여부 문의
mindmap
게시글 작성 시각 2014-01-03 16:52:38
안녕하세요.
만약 A라는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 B라는 회사에 개발 용역 의뢰를 하여 결과물을 납품 받는 경우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아래 2가지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용역 납품 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소스를 수정한 경우
2) 용역 납품 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소스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웹으로만 서비스를 하고, 소스코드를 배포하지는 않는 듯 하여 위 2경우 모두 공개하지 않아도 될 듯 한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3) MySQL 커뮤니티 버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용역 결과가 mysql community db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db 소스코드에 대한 수정 없이 사용하고 내부에만 설치하여 웹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 |
---|---|---|---|
58 | AGPL관련 문의입니다. 1 | 누노 | 2014-02-06 |
57 | 미 정부 산하 기관에서 개발된 소스가 공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의 1 | 연필 | 2014-01-10 |
56 | 용역 개발 시 소스코드 공개 여부 문의 1 | mindmap | 2014-01-03 |
55 | 또 GPL 라이선스 문의 2 | ioseph | 2013-12-18 |
54 | GPL관련 문의입니다. 1 | 조지아커피 | 2013-12-04 |
53 | GPL v2.0 관련 문의 1 | 유포리아 | 2013-11-29 |
52 | OSS 관련 질문 1 | 순백색교향곡 | 2013-11-01 |
51 | GPL관련 1 | 아진아빠 | 2013-10-29 |
50 | 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 문의 1 | 성채경 | 2013-10-29 |
49 | application 개발시 GNU Lesser GPL license질문입니다. 1 | 지해 | 2013-10-17 |
0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