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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GPL 라이선스가 적용된 오픈소스를 가지고 개발중인데 

코드 공개를 해야 하는것인지,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총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a.c라는 오픈소스파일을 A.c에서 #include<a.c>를 통해 a.c 파일 내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

(a.c라는 파일 내의 수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2. b.c라는 오픈소스파일 내의 함수 void bb()를 수정한 후, B.c에서 #include <b.c>를 통해 b.c파일 내 수정한 함수인 void bb() 함수를 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




위의 두 상황에 대해서는 각각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나요?

1) 오픈 소스를 호출한 A.c와 B.c의 소스코드도 공개해야 하나요?

2) 오픈 소스인 a.c와 b.c를 사용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b.c에서는 수정이 이루어진 사실과 변경된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해야하나요?

3) 상용도구로서 판매를 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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