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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v3에 관한 문의

oidkram 게시글 작성 시각 2022-08-27 13:25:06 게시글 조회수 1469

개인이 GPLv3 라이선스가 적용된 폰트를 편집하여 사용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했을 때,

수정한 소스코드 및 프로그램 모두 GPL로 공개, 라이센스 및 저작권 명시, 변경사항 공지를 모두 명시해야 하나요?

명시해야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 적은 조건 말고도 추가적으로 명시해야할 조건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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